권내 소송 서류는 일반적으로 한 부 (지도자 동지가 지시한 것 제외) 만 보류하여 중복 서류 자료를 근절한다. 여분의 판결문, 판정서, 조정서는 세 권으로 나누어 보관해 조사할 수 있다.
재판 감독 절차에 따르면, 재판 감독 후 이미 재판 사건으로 전환되었거나 이미 중대한 역할 (예: 평반, 감형) 을 한 항소는 재판 사건의 입건 기준에 따라 입건해야 한다.
소송서류 자료 정렬 순서의 총요구 사항은 소송 절차의 객관적 과정에서 서류가 형성한 시간의 자연순서에 따라 배열된다.
집단성 중대 형사사건과 중대 민사사건은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고, * * * 동성문제도 있고, 개인의 책임에만 속하는 문제도 있고, 사건에 의해 형성된 자료가 많고, 시험지를 만드는 방법이 있으며, 전안의 기본 특징을 반영하는 기초 위에서 * * * 동성에 속하는 문제에 대한 종합권을 구축하고, 개인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험지를 만드는 것이다. 소송 서류 자료의 배열은 1 심 사건의 정렬 순서를 참고하여 처리한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소송서류 보관법 제 1 조 인민법원 소송서류는 국가의 중요한 전문문서 중 하나로, 인민법원 재판활동의 실제 기록으로 당과 국가의 노선, 방침, 정책, 법률, 법령의 집행 및 인민법원의 기본 기능을 반영하고 인민법원의 재판활동의 근거와 필수조건이다. 각급 인민법원은 반드시 아카이빙 요구에 따라 소송 서류의 보관 작업을 엄격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