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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당사자가 소송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까?
형사소송에서 마킹은 대리인의 권리이지만 대리인과 변호인만이 마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마킹에 관한 지식을 모르면 형사 사건 당사자가 소송 서류를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너의 질문에 대답할게, 네가 참고하고 공부할 수 있게,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첫째, 형사 사건 당사자는 소송권을 볼 수 있습니까?

형사 사건의 당사자는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없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당사자는 사건 정보를 조회할 수 없고 대리변호사만 열람할 수 있다.

형사 사건이 종결된 후 당사자는 서류를 복사할 수 없으며, 변호인이나 다른 변호인만이 서류를 복사해 기소를 심사할 때 변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 언제 투옥될 것인가?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사형유예 2 년 집행, 무기징역,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집행통지서를 보내고 공안기관은 한 달 안에 범인을 감옥으로 이송해 복역할 예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교도소법

제 15 조 인민법원은 사형 집행유예 2 년, 무기징역,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 집행통지서와 판결서를 그 범죄자를 구금한 공안기관에 전달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집행통지서와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그 범죄자를 수감해야 한다.

범인은 집행 전에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어 구치소가 대신 집행한다.

3. 보충 조사로 돌아올 때 답안지를 볼 수 있습니까?

보충 수사 반환 기간에는 논문을 볼 수 있다.

형사사건의 처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차례로 수사, 기소, 재판이다. 후자의 두 단계에서 사건 사실과 증거에 문제가 있으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사건 심사 기소일로부터 마킹만 할 수 있다. 사건이 수사 단계에 있다면 변호사는 신문을 볼 수 없다.

그래서, 보충 수사 중에 변호사가 읽을 수 있습니까? 보충 수사도 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사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도 글을 읽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심사, 기소 또는 재판 단계에서 사건 보충 수사 결정은 검찰이 결정하며, 그 임무는 심사, 기소 또는 재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보충 수사가 공안기관에 의해 반송되어 집행된다고 해도 입건 전 수사 단계와는 다르다. 수사주체인 공안기관이 더 이상 형사소송 종결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두드러졌다. 따라서 보충 수사는 심사 기소 단계나 재판 단계의 소송 절차일 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소 균형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에서 쌍방의 소송 권리와 의무는 대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이 심사 기소 단계에 들어서면서 공안기관이 증거 수집을 마쳤고 검찰은 범죄를 기소하고 양측의 실질적 대립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대항 상태는 사건 보완 수사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변호사가 점수를 매길 수 없다면, 변호사가 제때, 불충분하며, 심지어 사법원이 보충 조사를 남용하여 변호사의 표시를 방해할 수도 있는데, 이는 분명히 변호 균형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사건 보충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는 서류자료가 있는 사법기관이 직접 마킹할 수 있는 마킹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채점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즉, 보충 수사 전 서류 자료만 열람할 수 있고, 보충 수사가 끝난 뒤에야 취입되고 있는 증거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 이는 변호 균형 원칙에 따른 변호 소송 권리에 대한 구속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