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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유사초 싸움 불법 모금 사건.
범죄 용의자는 유사초, 남자, 2000 년 6 월 6 일 출생, 10, 저장성 동양시에 살고 있다. 그는 뭇사람이 모여 싸우고 도발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우리 국은 저장성 김화시 동양시 유사초 등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범죄 용의자 유사초과가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5 조 제 1 항 (2) 항에 따라 2008 년 7 월 20 일11일부터 보증 대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에 따라 도발범죄를 처벌하고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도발 형사사건 적용 법률의 몇 가지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첫 번째 행위자는 자극을 구하고, 감정을 터뜨리고, 제멋대로 하는 방식으로 사단을 일으킨다. 형법 제 293 조에 규정된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도발 도발죄' 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