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증인의 증언이나 누명을 방해할 수 있다.
(2) 범죄 용의자의 자해, 자살 또는 탈출을 초래할 수 있다.
(3) 공범자가 수사를 피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
(4) 범죄 용의자의 가족이 범죄에 가담하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52 조, 사건 처리 부서가 범죄 용의자를 구치소에 구금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는 집행할 때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은 전액에 규정된 구금,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를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사건 처리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사건 처리 부서는 신청서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보고하고,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변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구치소 또는 감시주거 부서를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거나 국가 비밀을 누설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공안기관이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거나 국가 비밀을 누설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사라지면 공안기관은 회견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본 조에 규정된' 조사 방해' 에 속한다.
(a)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증인의 증언이나 누명을 방해할 수 있다.
(2) 범죄 용의자의 자해, 자살 또는 탈출을 초래할 수 있다.
(3) 공범자가 수사를 피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
(4) 범죄 용의자의 가족이 범죄에 가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