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석: 형사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처음 심문을 받은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강제조치를 취한 날부터 2. 공소사건의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나 가까운 친족이 사건이 심리기소된 날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송대리인을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소사건의 사검사 및 그 법정대리인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4. 검사가 기소를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법률구조기관은 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p>
5. 피고인이 벙어리,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이고 변호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변호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의 재정 상황을 조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35조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그와 그의 가까운 친족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사건이 법률구조 조건을 충족하는 법률구조 기관에 제출되면, 법률구조 기관은 해당 사건을 변호할 변호사를 배정해야 합니다.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귀머거리, 벙어리 또는 정신병자로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또는 인권법률구조기관은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를 변호해 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