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법 제 48 조에 따르면 범인은 복역 기간 동안 친족과 보호자를 만날 수 있다. 친척은 주로 혈족, 인척, 입양 등 형성된 사회관계를 가리킨다.
회견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과 거리사무소 또는 마을위원회가 발급한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회견자가 복역자와 확실히 친족이나 보호자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경찰의 심사를 거친 후에야 만날 수 있다.
변호사가 감옥에서 범죄자를 만나는 것에 관한 규정
제 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변호사는 범죄자의 위탁이나 법률 지원 기관의 임명을 받아 범죄자를 만날 수 있다.
(1) 형사 소송에서 변호인 또는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2) 민사 및 행정 소송을 대리한다.
(3) 대리 조정 및 중재;
(4) 각종 소송 사건을 대리한다.
(5) 비소송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6) 관련 법률 문의에 답하고 소송 문서 및 기타 법률 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다.
다른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교도소 복역자에게 조사를 해야 하며, 복역자를 만날 수 있다.
범죄자의 보호자와 가까운 친척은 변호사에게 대리를 의뢰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감옥에서 수감자를 만나는 변호사에 관한 규정은 또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제 5 조 변호사는 구금범을 만나야 할 때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범죄자가 있는 교도소에 다음 자료의 사본을 제출하고 회견 당일 감옥에 원본을 제시할 수 있다.
(a) 변호사 연습 증명서;
(2) 로펌 증명서;
(3) 범죄자 본인 또는 보호자, 가까운 친척의 위임장, 법률 원조 공서 또는 다른 사건 조사 증거증 관련 증빙 서류.
교도소는 법률사무소에서 발행한 변호사가 구금범인의 증명서 원본을 접견하는 것을 보류해야 한다.
범죄자의 보호자, 가까운 친척이 변호사 대리를 위탁한 변호사는 첫 만남에서 범인 본인에게 위탁관계 수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감옥법
바이두 백과-변호사가 감옥에서 범인을 만나는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