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변호사로 전업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왜 법원은 사람을 유지할 수 없습니까? 변호사는 보통 법원이 판사로 초청한 것이기 때문에 부원장, 부통령이 될 것을 직접 약속했다. 변호사가 판사가 된 것은 위에서 언급한 인센티브 때문에 대부분의 변호사가 원하지 않는다. 판사는 변호사가 되어 사직한 후 집에서 3 년을 기다린 후 로펌에 가서 1 년 인턴 변호사가 되고, 집업 증명서를 신청하여 집업 변호사가 되면 평생 원래 관할 지역에서 집업할 수 없다. 그래서 판사가 변호사가 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지, 유인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판사가 변호사가 된다. 판사가 변호사로 전업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왜 법원은 사람을 유지할 수 없습니까? 판사의 봉급, 복지, 대우가 모두 낮지는 않지만, 왜 여전히 시험에 합격하기를 꺼리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유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논할 수 없다. 판사가 공무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우선, 그들은 수입이 높고 안정적이며 평판이 좋고 영광이라는 인상을 준다. 교사는 제도가 없다. 즉 국가가 지지하지 않고 임금은 스스로 벌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번다. 그래서 명성이 크지 않은 젊은 변호사에 대해서는 판사를 시험할 의향이 있다. 문제는 판사가 너를 원하느냐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경력이 길고, 전문 지식이 풍부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인지도가 높은 변호사에게는 소득과 직업의 자유도에서 판사가 드물지 않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판사가 변호사로 전업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왜 법원은 사람을 유지할 수 없습니까? 나는 변호사이고 법원은 나를 초대하면 가지 않는다. 아주 간단합니다. 판사의 일이 너무 바쁩니다. 각 판사는 매년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평일에 따르면, 매일 평균 두 건의 사건을 선고한다. 이런 업무량은 변호사보다 큰 것은 조금도 아니다. 변호사는 자유자재에 익숙해져 있고, 가족과 자녀와 함께 있고 싶은 대로 시간을 합리적으로 안배할 수 있다. 그러나 판사는 다르다. 그들은 평일에는 출근해야 하고, 초과근무는 일상적이다. 많은 변호사들이 이런 휴식 방식을 받아들이기를 꺼린다. 판사가 변호사로 전업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왜 법원은 사람을 유지할 수 없습니까?
판사가 변호사로 전업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왜 법원은 사람을 유지할 수 없습니까? 먼저 직장 수입을 말하지 마라. 공무원은 많은 복지를 취소하고 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먹고 마시는 것까지 조심해야 한다. 요 몇 년 동안 많은 법관들이 이직하여 변호사가 되고, 변호사가 법관으로 일하지만, 매우 적다. 대부분 법원은 선임 변호사에게 올리브 가지를 던지고 고위직과 후한 대우를 약속하며 법관이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