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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에게 죄를 시인하고 죄를 인정하라고 했다.
법적 주관성:

검찰원은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북마크. 좋아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고발한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다. 검찰의 양형 의견에 동의하고 서면 성명에 서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 용의자는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가 현장에 있을 때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책에 서명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이미 추궁한 경우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심리를 종료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a)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 법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175 조 제 4 항

인민검찰원은 2 차 보충 수사 사건에 대해 여전히 증거가 부족해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검찰,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형사소송법

제 177 조

범죄 용의자가 범죄 사실이 없거나 본법 제 1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