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원심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2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행정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원심 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판결, 판결에 대해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재심이나 항소를 요구하는 사람은 재심 신청서나 기소장과 함께 원판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새로운 증거가 있는 사람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설명해야 할 것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심이나 항소를 신청해도 효력 판결이나 판결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