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 평가에는 자료 준비 자료, 절차,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1, 준비자료 < P > 1, 감정위탁서: 당사자나 변호사가 작성하며, 인증의 목적과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인증에 필요한 자료와 비용 담당자를 명시합니다.
2, 역량평가 신청서: 이름,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포함한 지원자의 기본 정보를 작성해야 하며, 역량평가에 필요한 자료와 샘플도 동봉해야 합니다.
3, 신분증: 신청자는 신분증, 호적부 등과 같은 유효한 신분증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사건 관련 자료: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 (예: 사건 판결서, 조정서, 증인 증언 등).
5, 기타 관련 자료: 감정 요구에 따라 의료 기록, 영상 자료 등 기타 관련 자료도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 P > 2, 프로세스
1, 신청 제출: 당사자 또는 변호사가 인증 기관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2, 신청 접수: 감정기관은 신청을 심사하여 수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접수하면 당사자나 변호사에게 감정 시간과 장소를 통지합니다.
3, 감정 수행: 감정기관은 사건의 필요에 따라 전문가를 조직하여 감정한다. 감정 과정에서 당사자나 변호사가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4, 역량평가 보고서 발행: 역량평가가 끝나면 역량평가 기관이 역량평가 보고서를 발행하고, 전문 문제에 대한 감별 및 판단을 하며, 역량평가 의견을 제공합니다.
5, 감정보고서 접수: 당사자나 변호사가 약속한 시간 내에 감정기관에 가서 감정보고를 받는다. < P > 3, 주의사항
1, 당사자 또는 변호사는 감정기관을 선택할 때 감정기관의 자격, 신용도,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고 그 감정절차와 기준을 이해해야 한다.
2, 역량평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제공된 자료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지 확인하고 역량평가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3, 감정 과정에서 출석 진술 및 증거 제공과 같은 감정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4, 감정 보고서를 받은 후 보고서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하며 의문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감정기관에 검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