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는 정, 오렌의 부모와 작은 A 로 피해자 정, 오렌의 가까운 친척으로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정씨의 부모와 피해자 정씨의 가까운 친척, 오씨의 부모와 오씨의 가까운 친척이다. 피고는 운전기사 갑, 시운전 운전자 을이나 그 고용주, 단위를 포함한다. 운전자 A 는 침해자로서 침해 책임을 져야 하며, 시운전 운전자 B 는 지휘자로서 고객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운전을 상기시키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운전사가 학교 입구에서 과속을 하고, 을측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그가 고용주에 고용된다면, 그의 고용주나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이 사건은 육교구 인민법원 또는 피고거주지 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은 민사소송법은 사고 발생지 (침해 행위가 발생한 곳) 또는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단일 피고가 아니다. 소송 편의를 위해 원고는 사고 발생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제남시 육교구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3.( 1) 물증에 속한다. (2) 증인의 증언에 속한다. (3) 도서증에 속한다. (4) 증인의 증언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