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형사사건은 대부분 국가가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사건은 국가공안기관 수사, 검찰심사 기소, 법원 재판 양형 등 여러 등급의 국가기관이 처리한다. 우선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입건해 수사한다. 이 단계에서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를 구속하고, 범죄 용의자와 증인을 심문하고, 증거를 수색하고 압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안기관이 기소의견과 자료를 동급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렸다. 다음으로 검찰원이 자료를 심사한다.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기소 결정을 내리고 자료를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공소를 제기한다. 인민법원은 자료를 심사한 후 이 사건을 개정하여 범죄 용의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을 선고할 것이다. 변호사는 상술한 각 단계에서 당사자를 만나 각 사건 처리 기관에 무죄나 죄경, 강제조치 변경에 대한 법률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5 장
제 13 조 공안기관은 이미 입건한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죄가 가볍거나 죄가 무거운 증거를 수집, 인출해야 한다.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먼저 구금할 수 있고, 체포 조건에 부합하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