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3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및 단체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할 경우 변호사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636차 회의에서 채택) 2008년 2월 14일+08일).
제528조: 외국 민사소송의 외국 당사자는 자국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맡길 수 있다. 주중 외국대사관, 영사관 직원은 자국민의 위탁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나 소송에서 외교, 영사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지 않는다.
제529조: 외국 관련 민사소송에서 주중 외국 대사관, 영사관은 직원에게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에게 외교관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대표가 민사 소송을 진행합니다.
2.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사법 해석에 따르면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변호인의 위탁을 받을 수 없으나, 피고인의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족인 경우에는 변호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비변호사 역량.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012년 165438+1559차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회의) 10월 5일)
제35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법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피고인은 변호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도 변호인에게 자신을 변호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람은 변호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 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가 박탈되거나 제한되는 사람,
(3) 행위 무능력자 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
(4) 현재 직원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보안기관 및 교도소,
(5) 인민심판원,
(6) 사건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이 사건의 재판
(7)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전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자가 피고인의 후견인 또는 가까운 친족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