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고 형기는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2) 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제한하는 사람;
(3) 행동 능력이 없거나 행동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
(4)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감옥의 현직자
(5) 우리 병원의 인민 배심원;
(6) 본 사건의 재판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7)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전항 (4), (5), (6), (7) 항에 규정된 사람은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이나 보호자이며,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위탁한 경우 인민법원이 허가할 수 있다.
제 34 조 변호사, 인민단체, 피고인이 있는 기관에서 추천한 시민과 피고인의 보호자, 친지들을 변호인으로 위탁한 인민법원은 그 신분증과 위임장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