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규정된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5조 실무법에 지원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인민공화국 헌법을 지지합니다.
(2) 국가 통합 사법 시험에 합격합니다.
(3) 1년간 법률 회사에서 인턴을 합니다.
(4) 좋은 행동.
국가통합사법시행 이전 취득한 변호사 자격증은 변호사 실무 지원 시 사법통합시험 자격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6조 실무법률을 신청하려면 구(區)로 구분된 시 또는 직할시 인민정부의 사법행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의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출물:
(1) 사법 시험 합격을 위한 통일 증명서
(2) 신청자가 인턴십 평가에 합격했음을 나타내는 변호사 협회가 발행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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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의 신원 증명
(4) 신청자를 수락하는 데 동의하는 법률 회사가 발행한 증명서.
시간제 변호사로 법률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고용주가 지원자의 시간제 변호사 업무에 동의한다는 증거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접수한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검토 의견과 모든 신청 자료를 성, 자치구, 자치구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는 중앙정부 직속 지방자치단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사법행정부서는 제출된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토한 후 실무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청인에게 변호사 활동이 허용된 경우, 변호사 활동 증명서가 신청자에게 발급됩니다. 신청인에게 법률 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이유에 대한 서면 설명이 제공됩니다.
제7조 신청인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개업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1) 민사 행위 무능력자 또는 민사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행위
(2) 과실범죄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자
(3) 공직에서 해임되거나 변호사 자격증이 취소된 자.
제8조: 대학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15년 동안 법률 서비스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서 전문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고급 직위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 수준을 갖고 있으며, 상응하는 전문 법률 지식을 갖추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업무를 수행하는 전임 변호사는 반드시 국무원 사법 행정 부서의 평가를 통과하고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무원의 구체적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