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만약 내가 투옥된 후에 내가 감옥에서 절도를 했다고 거짓 고발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만약 내가 투옥된 후에 내가 감옥에서 절도를 했다고 거짓 고발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모함죄의 한 가지 특징은 고소인이 고의로 고소인에게 형사추궁을 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즉, 당사자를 모함한다는 사실이 반드시 형사범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적

거짓 고발은 당사자의 명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거짓 모함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만약 그것의 무고가 정말로 너에게 큰 손실을 초래했다면, 너는 민사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왕영 변호사? |? 2006-03-0216:13: 40

우리나라 형법학계는 모함죄와 관련된 문제를 상세히 설명했지만, 논의가 충분히 깊지 않아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의 유죄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글은 모함죄의 몇 가지 문제를 탐구하고 분석하려고 시도했다.

첫째, 모함죄의 정의를 무고하다.

모함죄의 정의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관점이 있다.

모함죄는 범죄 사실을 날조하고 사법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고발해 타인을 형사추궁하려는 심각한 행위라는 주장도 있다.

모함죄는 고의로 범죄 사실을 날조해 국가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고발해 타인을 형사추궁하려는 심각한 행위라는 주장도 있다.

모함죄는 범죄 사실을 날조하고 국가 사법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허위 보고를 해 타인을 형사추궁하려는 행위라는 주장도 있다.

모함죄에 대한 상술한 정의는 모함죄가 반드시 국가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차이점은 첫째, 범죄 사실을 날조하기 전에' 의도적' 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야 하는지 여부다. 위의 두 번째 정의는' 고의로 범죄 사실을 날조하다' 로, 첫 번째와 세 번째 정의에는' 의도적' 이라는 단어가 없다. 둘째, 혐의에' 거짓' 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야 하는지 여부. 세 번째 정의에는' 거짓 고발' 이 있고, 다른 두 가지 정의는' 고발' 뿐이다. 셋째, "심각한 상황" 을 포함할지 여부를 정의하십시오. 이 내용은 위의 세 가지 정의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정의에 모두 있으며 세 번째 정의에는 없습니다.

필자는' 국가사법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한다' 는 것이 상술한 세 가지 정의 * * * 지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 * * 지식은 적절하지 않다. 고소의 대상을 사형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모함죄에 대한 타격에 불리하다. 사법실천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법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대신 날조한 범죄 사실을 전단지나 포스터로 쓰거나 게시하여 사법기관이 관계자에 대한 형사추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혐의 대상이 국가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국한된다면 이런 사건은 모함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할 수 없고, 범죄가 응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고, 시민의 권리는 효과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게다가, 법적 관점에서 형법 제 243 조는 혐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모함죄를 정의할 때 국가기관이나 관련 기관을 필수 내용으로 기소하는 것은 사법실천에 불리하고 법적 근거도 없다.

이 같은 의견 차이가 있는 문제에 대해 필자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날조 자체가 고의적이고 과실 조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날조하기 전에 고의적이라는 단어를 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견에 관한 두 번째 질문에도 저자의 답은 부정적이다. 고발은 모함죄의 법정 요소이기 때문에 고발이나 모함 없이는 모함죄를 구성할 수 없다. 죄의 가짜 부분은 내용이 거짓이고 날조한 것이지 고발이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거짓' 신고' 라는 말은 분명히 타당하지 않다. 상술한 이견 문제 중 세 번째에 대해 작가의 대답은 긍정적이다. 형법 제 243 조 백지 흑자는'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썼기 때문에, 모함죄에서 이 네 글자를 삭제하며,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모함죄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위의 분석에 따르면, 모함죄는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을 날조하고 고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을 형사추궁을 당하게 하려는 의도로,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둘째, 모함죄의 일부 구성 요소를 무고하다.

1. 모함죄의 대상을 무고하다

본죄의 대상에 대하여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 견해는 이 죄가 침해한 대상이 시민의 인신권리와 민주적 권리라는 것이다. 이 죄는 피해 시민의 인신자유와 생명, 시민의 정치, 명예 등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견해는 본죄의 대상이 복잡한 객체이며 시민의 인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활동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편적인 관점이다.

세 번째 주장은 본죄의 대상이 복잡한 객체이며, 주로 국가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형사소송 활동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위신을 낮추고 시민의 인신권리와 민주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필자는 본죄의 대상이 공민민주권의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적 권리는 시민들이 누리는 국가를 관리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로 고소권, 기소권, 검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포함한다. 모함죄는 타인을 형사책임으로 추궁시키는 목적으로 타인의 범죄 사실을 날조해 고발하는 행위다. 이런 행위는 상술한 시민의 어떤 민주적 권리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공민의 민주적 권리를 모함죄의 대상을 모함하는 내용 중 하나로 삼는 것은 본죄의 실제 상황에 맞지 않는다.

모함죄는 공민의 인신권리 침해죄에 속하며, 의심할 여지 없이 공민의 인신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시민의 인신권은 시민의 인신권을 침해하는 모든 범죄와 침해 사이의 사회적 관계이다. 이런 사회관계가 모함죄를 무고하는 직접적인 객체 중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모함죄가 직접 침범한 인신권을 무고하는 내용은 시민의 인격권과 명예권이어야 한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이 타인의 범죄 사실을 날조해 신고하면 타인의 인격을 얕잡아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모함죄의 대상을 무고하는 내용에는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함죄는 존재하지 않는 범죄 사실이나 다른 사람이 실시한 범죄 행위를 피해자의 머리에 씌우기 때문에 사법기관은 무고를 받거나 발견한 후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심사 후에 범죄 사실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입건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입건하여 수사하거나 심지어 유죄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사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정상적인 작업질서는 방해와 파괴를 받게 된다. 즉, 무고가 사법부가 해서는 안 되는 활동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은 모함죄를 무고하는 대상에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모함죄의 객관적 측면을 거짓 고발하다.

본죄의 객관적 측면은 타인의 범죄 사실을 날조하고 고발하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합니다.

첫째, 행위자는 범죄 사실을 날조했다. 범죄 사실을 날조한다는 것은 행위자가 날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형법 규정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범죄의 구성이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실이 아니다. 행위자가 자신이 날조한 것이 범죄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형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범죄의 구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모함죄를 구성할 수 없다. 이 상황은 일반적으로 사법 관행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나타난다. 첫째, 행위자는 자신이 범죄 사실을 조작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위법행위다. 행위자가 절도가 200 원짜리 재물을 절도죄로 구성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사실을 날조한 것이다. 둘째, 행위자는 자신이 조작한 것이 범죄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도덕에 어긋난다. 만약 네가 간음을 범죄라고 생각한다면, 지어낸 것이다. 셋째, 행위자는 자신이 조작한 것이 범죄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행위라고 생각한다. 행위자가 국영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그 자리에서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는 것이 범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날조한다. 상술한 1, 2 가지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속한다. 날조, 유포, 줄거리가 심각하지 않아 비판교육이나 적절한 행정처분을 줄 수 있다. 명예훼손 조건에 부합하는, 줄거리가 심각하여, 비방죄론처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행위는 사회적 유해성이 없고 형사추궁도 할 수 없고 다른 처벌도 줄 수 없다. 범죄 사실을 날조하면 무에서 생겨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범죄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절도 행위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객관적으로는 절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행위자는 타인의 절도 가치 1000 원의 공적 재물을 날조했다. 객관적인 존재의 흔한 위법 행위를 범죄 정도로 과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수십 위안의 공공 소유물만 훔쳤지만, 행위자들은 의도적으로 공공 소유물의 가치를 수천 위안으로 과장했다. 자신이나 제 3 자가 실시한 범죄 행위를 피해자의 머리에 뒤집어씌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딘가에서 강도 범죄가 일어났고, 행위자들은 고의로 죄를 피해자에게 뒤집어씌웠다.

형법 이론에서는 모함죄의 구성이 모든 범죄 사실을 날조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다. 모함죄를 날조한 것은 범죄 사실을 날조해 관련 기관에 고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신고한 사실이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단 한 가지밖에 없다. 다만 정도의 차이일 뿐, 죄명 (무고) 의 책임을 이해하기 어렵다" 고 생각한다. 내 의견으로는, 일반적인 위법 행위를 고의로 범죄 행위로 과장하여 폭로하는 것도 사법기관이 무고자에 대한 형사추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배제해서 죄에 들어갈 수는 없다. 따라서 본죄의 구성이 반드시 모든 범죄 사실을 날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범죄 사실을 날조하면 사법 직원들이 자신이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죄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조작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 뒤를 걷고 있는 어떤 사람을 파출소로 비틀어 파출소 당직 경찰에게 "나는 강도를 잡았다!" 라고 말할 것이다. " 당직 민경이 모 을을 심문한 후, 모 을은 강도죄를 구성하지 않고 석방됐다. 여기서 A 는 B 강도의 구체적인 사실 (예: 강도 방법, 금액 등) 을 날조하지 않았지만, 날조한 사실로 인해 근무민경은 B 의 행위가 강도죄로 의심되고 A 의 행위가 모함죄로 의심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에서 A 씨가 범죄 사실이 아니라 범죄를 날조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강도' 는 사실 묘사이기 때문에 범죄의 진술이 아니라 형법에도 이런 죄명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행위자는 반드시 특정 사람의 범죄 사실을 날조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람을 지적하는 방식은 도성을 가리키거나 도성을 가리키지 않을 수 있지만 날조한 사실에서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특정 대상은 특정 개인, 특정 인원 수, 특정 자연인 또는 특정 단위일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범죄 사실을 날조했을 뿐 누가 한 짓인지 밝히지 않았다면 모함죄를 구성할 수 없다.

본 죄의 대상은 형법의 명문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국유단위만이 사유국유자산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국유단위만이 본죄의 모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국유단위는 본죄의 모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모함죄를 무고하는 대상 단위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자연인이 본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연구할 만한 문제이다. 한 가지 견해는 법이 모함한 대상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모함한 대상은 어떤 시민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형사책임 연령에 미치지 못하거나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사람도 본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견해는 행위자가 모함을 무고하는 대상이 법적으로 형사책임이나 규율책임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형사책임의 나이나 무형사책임능력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본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긍정이나 부정으로 대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 243 조는 모함의 대상을 명확하게 제한하지 않고' 타인' 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만 사용했지만 살아 있는 모든 자연인이 본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형법 이론은 형법에 규정된' 타인' 을 해석할 때 반드시 모함죄의 특징을 결합해야 한다. 모함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모함행위가 객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는 없지만 범죄 사실을 날조하여 사법기관의 책임을 가장함으로써 무고한 사람을 형사추궁과 처벌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4 세 이하는 어떤 해악행위를 실시하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행위자가 범죄 사실을 날조하고 14 세 이하의 사람을 날조할 때, 그 본인은 현지 사법사원도 어쨌든 사법기관의 조사를 일으키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4 세 이하의 사람은 본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만 14 세 미만 16 세 사람은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투독 등 8 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 여덟 가지 죄명을 날조하고 만 14 세, 만 16 세 미만의 사람을 무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행위자가 상술한 8 죄 이외의 범죄 사실을 날조하고 현지 사법관계자도 알고 있는 14 이상 16 이하인 사람을 무고하면 사법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경우 나이가 14 이상이고 16 이하인 사람은 본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행위자가 고의로 형사책임연령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형사책임연령에 이르렀다고 말하거나, 형사책임연령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형사책임연령에 이르렀고, 범죄사실을 날조해 모함한 경우에만 사법기관의 추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책임연령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본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책임연령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본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고 구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정신병자의 상황은 비교적 복잡하며, 어떤 증상은 분명하지 않고, 정신질환으로 진단된 적도 없다. 사법검진을 통해 형사소송에서 거짓 고발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들은 책임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모함은 마땅히 범죄론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한 사람이 해당 기관에 의해 무능력 진단을 받은 유명 정신환자라면 현지 사법기관도 이를 알고 행위자도 이를 알고 있지만 행위자는 범죄 사실을 날조해 그 사람을 무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행위자의 행위는 모함죄를 구성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정신환자가 본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구체적 상황에 달려 있다.

결론적으로, 모든 자연인이 본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행위자는 반드시 기소를 집행해야 한다. 범죄 사실을 날조하고 특정 대상을 지적하지만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모함죄를 구성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기관이 특정 대상에 대한 형사추궁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신고해야 모함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견해는 사법기관이나 소재한 기관, 기관에 신고해야 모함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견해다. 필자는 누구에게 고발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편협한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누구에게 신고해도 사법기관이 모함 대상자에 대해 형사추궁을 하게 하기에 충분하다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 검찰 및 법률 기관, 다른 국가 기관 또는 조직, 관계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식은 다양하다: 구두나 서면일 수 있다. 행위자가 직접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적발할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 심지어 언론을 이용해 적발할 수도 있다.

셋째, 모함죄의 한계 분석을 무고하다

1. 모함죄와 비죄의 경계를 무고하다

(1) 본죄와 무고, 무고의 경계. 형법 제 243 조 제 3 항은 고의로 모함하는 것이 아니라 모함을 모함하거나 모함을 모함하는 것이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죄와 모함죄 또는 모함죄의 차이는 양자의 주관적인 고의가 다르다는 데 있다. 전자는 모함을 모함하는 고의가 있고, 후자는 모함을 모함하는 고의가 없다. 행위자가 모함의 고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신고된 범죄 사실이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거짓인 것을 알면서 고발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하면 행위자가 모함의 고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행위는 본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반면에, 만약 행위자가 신고된 범죄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모르고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인식 실수이며, 이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무고나 모함을 하지 않는 고의를 결정하고, 그 행위는 본죄를 구성할 수 없고, 무고와 무고에 속한다.

(2) 본죄와 일반 무고가 위법행위를 모함하는 경계. 양자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 모두 고의로 사실을 날조하여 보도하는 것이다. 양자의 차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행위자가 범죄 사실을 날조하는지 아니면 일반 위법행위를 날조하는지, 만약 범죄 사실을 날조한다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무고가 일반 위법행위라면, 일반 위법행위에 대한 무고를 구성한다. 두 번째는 범죄 사실을 날조한 줄거리를 보는 것이다. 형법 제 243 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 사실을 날조해 신고한 모든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에만 범죄를 구성한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날조한 범죄 사실이 심각하고, 모함 수단이 열악하고, 결과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 사실이 날조되고 고발된 것이지만 줄거리가 심각하지 않다면, 일반적인 모함 위법 행위에 속한다.

모함죄의 기수와 미수를 무고하다.

모함죄의 기수기준에 대해 몇 가지 다른 관점이 있다.

본죄의 기수는 모함 대상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본죄가 행위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날조하고 신고한 사실이라면 사법기관이 피해자에 대해 형사추궁을 하든 안 하든 이 범죄는 완성되었다.

모함죄의 기수와 미수의 경계는 관련 기관이 무고자료를 받았는지, 구두정보를 들었는지, 관련 기관이 무고자료를 받은 후 자료를 접수했는지, 심사를 시작했는지, 수사나 소송을 시작하는지,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기관이나 관련 조직에 날조사실을 고발하는 것은 구두신고든 서면신고든 국가기관이나 관련 조직이 무고자료를 받거나 들었어야 한다. 고의로 위조 증거를 재배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기관이나 관련 단체가 재배 증거를 발견한 것이 반드시 달성되어야 한다.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한 날조 사실을 대중에게 유포하고, 사법기관이 날조한 사실을 알면 기수로 간주한다.

필자는 본죄의 기수를 인정하는 기준이 모함행위가 실제로 모함된 사람의 인격권, 명예권을 훼손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피해는 범죄의 성취를 구성한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 미수를 구성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이 범죄의 기정 기준은 모함 행위가 이미 사법기관이 모함된 사람에 대해 일정한 행동을 취하게 된 것으로, 모함된 사람에 대한 심문이나 수사가 될 수 있다. 사법부가 모함자에 대해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을 때만 모함자의 인격권과 명예권이 진정으로 침해되기 때문이다. 행위자가 범죄 사실을 날조해 신고했지만 사법기관이 행위자의 허위 단어를 믿지 않고, 모함자에 대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모함된 사람의 인격권, 명예권이 실제 손해를 입지 않고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범죄 미수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 세 가지 관점 모두 적절하지 않다. 첫 번째 견해는 본죄의 기정 기준이 모함된 사람이 이미 실제 처벌을 받았고, 너무 엄격하여 모함을 모함하는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민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보호하는 데 불리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관점은 범죄 기수 기준에 대한 파악이 너무 넓어서 아직 모함된 사람의 인격권, 명예권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지 않았지만, 실제로 위협받는 모함 행위를 범죄 기수로 처리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불공평하다.

3. 모함죄와 비방죄의 경계를 무고하다

명예훼손이란 사실을 날조하고, 사실을 유포하고, 타인의 인격, 명예, 줄거리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본죄는 명예훼손과 공통점이 있다: 모두 시민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다. 객관적으로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가 있다. 과목은 일반과목으로 만 만 16 세 인원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죄의 주관적 형식은 고의적이다. 차이점은 (1) 오브젝트가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방죄의 대상은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했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사람, 형사책임연령이나 무형사책임능력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훼손, 명예훼손, 명예훼손, 명예훼손, 명예훼손) 형사책임연령이나 형사책임능력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때로 본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객관적 측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본죄는 범죄 사실을 날조하고 비방죄는 통상 범죄 사실을 날조하는 것 외에 타인의 인격과 명예에 해를 끼치는 사실이다. 한편 본죄는 대개 관련 기관, 단위 또는 개인에게 날조된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반면, 비방죄는 사회에 날조된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하는 것이다. (3) 주관적으로 범죄의 고의적인 내용과 목적이 다르다. 본죄의 주관적인 의도는 자신이 날조하고 검거한 범죄 사실을 뻔히 알면서, 그 범죄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비방죄의 고의적인 의도는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비범죄 사실임을 뻔히 알면서도 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비방, 명예훼손, 명예훼손, 명예훼손, 명예훼손) 그 목적은 타인을 형사추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형사추궁보다 작은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이다.

4. 모함죄를 무고하는 죄수의 경계.

모함죄의 죄수 경계에 대해 연구할 만한 두 가지 주요 문제가 있다.

첫째, 자신의 범죄 행위를 남에게 뒤집어씌우느냐, 아니면 일죄론으로 처리하느냐, 아니면 죄를 세고 벌을 내리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론적으로 의견이 다르다. 한 가지 의견은 장물 모함의 목적과 수단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취급할 때는 연루범 원칙에 따라 경죄를 중죄로 흡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견해는 장물을 심는 것은 모함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모함죄는 시행된 행위, 즉 모함행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견해는 장물을 심고 사건을 모함하는 처리는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차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모함을 목적으로 장물을 심어 다른 사람을 모함한다면, 단 하나의 모함죄만 짊어질 것이다.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모함의 고의와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목적이나 고의가 있다면, 죄를 세고 처벌해야 한다. 행위자가 다른 범죄를 저지른 후 자신의 죄과를 피하기 위해 장물을 뒤집어쓰고 다른 사람을 모함한다면, 죄를 세고 벌을 받아야 한다.

필자는 이 세 가지 관점을 더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견해는 모든 장물 모함이 수단과 목적의 관계이며 객관적인 실제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법 관행에서, 어떤 경우에는 행위자가 범행 전에 다른 사람을 모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후 다른 사람을 장물하여 죄과를 피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단과 목적은 상관없다. 행동인은 애초에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행위를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범죄의 수단과 목적은 장물을 심는 것과 일방적인 관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먼저 죄를 짓고 남의 죄를 뒤집어쓴 사건은 연루범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관점은 장물을 심는 것이 모함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절대적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때때로 범죄를 저지른 후에야 그는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다. 전자가 후자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두 번째 관점은 장물을 심는 것은 모함을 위한 준비라는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장물 모함안은 흡수와 행위 준비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모함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모함죄는 심각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형은 특별히 무겁지 않다. 어떤 범죄 행위가 시행된 후 다른 사람에게 장물을 심는다면, 반드시 범죄자들을 용인하여 죄와 벌을 심각하게 불균형하게 만들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모함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다. 따라서, 먼저 죄를 짓고 남의 죄를 뒤집어쓴 사건은, 모함 행위에 의해 이전 범죄 행위를 흡수하는 원칙에 따라 처리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관점은 장물 모함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각각 한 죄와 수죄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위자가 단지 모함의 목적을 위해 장물을 심고 다른 사람을 모함한다면, 모함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행위자가 먼저 범한 죄는 모함죄보다 더 무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행위자가 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면, 먼저 모함죄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지은 다음,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면 모함죄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중죄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범죄 후 장물을 심고 다른 사람을 모함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해야 한다. 행위자가 먼저 죄를 지은 후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연루범 중의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중처벌해야 한다. 행위자가 처음에 모함의 목적을 무고하지 않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죄과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장물을 심었다면, 수죄와 벌을 받아야 한다.

둘째, 행위자가 타인의 범죄 사실을 날조하고 신고한 뒤 사법기관이 모함된 사람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활동에서 위증죄를 한 죄나 수죄로 처벌할지 여부.

이에 대해 단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모함죄는 해로울 뿐만 아니라 위증을 흡수하고 용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증, 위증, 위증, 위증, 위증, 위증, 위증, 위증) 필자는 이런 상황이 범죄 유죄 처벌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행위자가 형사소송에서 위증하여 조작한 범죄의 성립을 증명하는 것은 첫 번째 모함의 필연적인 결과이며, 둘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고 흡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함죄는 유해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위증을 흡수하고 용인할 수 있다는 견해는 논의할 만하다. 개정 전 형법에 따르든 현행형법에 따르든 이 결론은 절대적이다. 1979 형법 제 138 조는 모함죄는 모함죄의 성격, 줄거리, 결과, 양형기준에 따라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9 형법에서 위증죄의 법정형은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이다. 줄거리가 심하여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함한 죄로 거짓 고발한 법정형이 위증죄보다 낮다면, 거짓 모함 행위가 위증죄를 흡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가 직원들이 소수민족 풍속 습관을 위반하고 형사소송에서 위증을 했다는 거짓 고발을 당한 것은 분명히 모함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1979 형법 제 147 조에 규정된 소수민족 풍속습관죄를 위반한 형벌은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이고, 상술한 위증죄의 최고 법정형은 7 년 징역이며, 모함죄는 위증죄보다 더 해롭지도 않고, 위증을 용인하거나 흡수할 수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현행 형법은 모함죄의 법정형을 수정하였는데, 즉 모함죄의 법정형을 더 이상 참조하지 않고 독립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형법의 규정에 따라 모함죄의 위험성이 반드시 위증죄보다 클 필요는 없다. 따라서 위증죄를 수용하고 흡수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증죄, 위증죄, 위증죄, 위증죄, 위증죄, 위증죄, 위증죄) 현행 형법 제 243 조 규정에 따르면 모함죄의 첫 양형 폭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양형 폭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이다. 현행 형법 제 305 조에 규정된 위증죄의 형벌은 일반적으로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이다.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른 양자에 비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법정형을 모함하는 것은 위증죄의 제 1 양형 폭과 제 2 양형 폭보다 낮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는 다른 사람의 범죄 사실을 조작한 다음 위증을 하는 모든 경우 모함죄를 정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를 용인할 것이다. 정확한 방법은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모함죄나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모함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모함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위증죄를 흡수한다. 무고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되고 무고가 흡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