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는 논문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은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류를 조회, 발췌, 복제할 수 있다. 공소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소송 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0 조 인민검찰원이 입안한 날부터 변호인은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34 조 * * * 변호사가 변호인을 맡은 사람은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