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청구 구치소의 새 주소는 528061이고 전화번호는 0757-82272712입니다.
구치소는 범죄피의자를 법에 따라 체포, 구금하는 기관이다.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이송 전 남은 형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구치소에서 집행을 대행해 주나요? .
범죄 용의자는 체포 영장, 공안 기관이나 현급 이상 국가 보안 기관이 발행한 구금 증명서 또는 구류 증명서를 발부받아 구치소에 구금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국가안전보위기관, 교도소, 노동개혁기관이 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서 발급한 범죄 용의자를 체포, 호송, 임시 구금했다는 증명서.
해당 증명서가 없거나, 증명서의 기록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치되지 않습니다.
추가 자료:
수감자 가족 면회 시 주의 사항:
1. 수감자 가족을 만날 때 어떤 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감자에게 약간의 현금을 남겨둘 수 있으며, 구치소 면접실 관리 직원이 이를 등록하고 5부를 발급하며, 그 중 1부는 확인을 위해 수감자의 친족에게 전달됩니다.
2. 수감자의 친족은 교도관의 관리에 복종하고, 의식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교도관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엄중한 통제, 감금, 격리 심사, 감염병 격리 기간은 물론,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도 범죄자들의 만남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직계가족을 제외하고는 범죄자, 마약 관련 수감자의 만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포산시 찬청구 인민정부 포털 웹사이트 - 찬청구 구금센터의 난좡 이전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