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초 후베이 () 성 이창시 점 군구 인민법원은 후베이 은행과 섬강그룹, 한강회사, 이창종의실업유한공사 ("종의회사"), 후베이 종의강 구조유한공사 간 2 억 위안의 채무 집행에 관한 집행서를 발행했다.
주목할 만하게도 법원은 산시탄업화공그룹 재무유한공사의 유효계좌가 동결되어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판단한 뒤 집행인 한강사는 여전히 두 차례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집행을 피하고 지주회사 섬강그룹과 자주 거래하며 거래금액이 어마하여 채무의 정상적인 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했다.
제 1 재경일보 기자에 따르면 호북은행과 한강회사의 2 억원 금융채무 분쟁은 민사소송에서 집행소송까지 4 년여간 성공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
"냄비" 를 보증하다
3 월 13, 15 일 호북은행과 종의회사는 20 13 년 3 월부터 20 15 년 3 월까지 신용협정을 체결했다 같은 날 호북은행과 한강회사는 최고액보증계약을 체결하여 한강회사, 호북종의강구조유한공사가 자발적으로 이 2 억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 보증을 하기로 합의했다.
20 15 년 6 월 6 일부터 20 15 까지, 10 년 3 월 6 일 동안 종의와 후베이 은행은' 신용협정' 의 약속에 따라 9 시 은행 수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9 개의 은행 수락어음 합의서 항목 아래 어음 * * * 총 27 장, 총 액면가는 2857 10000 원, 종의회사 * * * 가 지불한 보증금은 857 13000 원, 은행 실제
20 15 년 7 월 27 일 호북은행과 종의회사는 담보계약을 체결하여 종의회사가 전체 재산을 은행 인수환어음 협의에 따른 채무에 담보담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065438+2005 년 8 월 24 일, 한강회사는 종의회사와 한강사가 계약 사기 혐의로 공안기관에 입건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신고했다.
후베이 은행은 이 상황을 알게 된 뒤 2065438+2005 년 9 월 이 채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종의회사에 채무를 회수하며 한철강회사가 그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했다.
기자는 한강회사가 재판에서 호북은행과 종의회사가 악의적으로 결탁했고, 최고액 보증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주장은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20 16 12, 법원은 1 심 판결문에서 종의회사가 후베이 은행 197 만원 인수환어음의 원금 및 해당 이자를 상환한다고 판결했고, 한강회사는 이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철강회사는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20 17 년 7 월 최고인민법원에 상소했다.
2 심에서 한강회사는 이 어음에는 실제 무역 배경이 없고, 종의회사와 관련된 어음 사기는 여전히 형사인정에 있으며, 이 회사는 현재 집행할 재산이 없고, 은행은 신용과 어음 지불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고, 한강회사는 이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다.
호북은행은' 신용협정' 과' 최고액보증계약' 의 두 가지 핵심 자료의 진실성에 이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은행은 종의회사와 관련된 어음 사기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알지 못하며, 한강회사는 종의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2065438+2008 년 6 월 9 일, 최고인민법원은 채무자 종의회사의 범죄행위가 보증인 한강회사의 면책의 법적 사유가 아니라 보증인이 보증법에 따라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결했지만, 한강회사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 지지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은 원심을 유지하고 한강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20 18 10 15, 후베이 은행은 2 심 판결에 따라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그러나 종의회사는 재산이 없어 집행할 수 있는 상태에 처해 있어 호북은행은 법원에 한강회사의 자산 동결을 신청했다.
채무 집행을 피하는가?
2065438 년 3 월 19 일 후베이 () 성 이창시 () 시 점군 인민법원은 산시 석탄업 화공그룹 재무유한회사에 집행결정서와 협조집행통지서를 보내 한강회사 모회사인 섬강그룹이 한강회사에서 개설한 계좌 내 예금 199 만원을 동결했다.
산시강그룹은 동결된 계좌의 예금이 산시강그룹의 소유이며, 한철회사가 계좌 내 자금을' 수거' 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가 동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호북은행은 법원 조사를 통해 한강회사의 판매 수입이 모사 산탄강그룹이 산시 석탄화그룹 재무유한공사에 개설한 계좌로 자동 귀속되는 경우 자금귀집의 법적 요구에 따라 자금 귀속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집행과정에서 산시강그룹과 한강회사가 모두 산시탄화그룹 재무유한공사에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한강회사는 2065438+2007 년 3 월 6 일 산시탄화그룹 재무유한회사에 내부 자금관리 위임서를 발급하고, 한강회사의 동의 없이 재무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산시강그룹에 허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재무회사의 산시강그룹 계좌를 동결했다.
10 2020 년 6 월 2 일 후베이 () 성 이창시 인민법원은 20 19 년 3 월 5 일 산시석탄화그룹 재무유한공사에서 개설한 5 개의 사용계좌를 동결하여/KLOC-0 으로 확정했다. 같은 날, 한강회사는 산시 석탄화그룹 재무유한공사에서 계좌를 재개했습니다 .. 같은 해 3 월 19 일 법원은 이 금액 안에 새로 개설한 계좌를 1 년 동결했다. 같은 날, 한강회사는 산시 석탄화그룹 재무유한회사에 또 다른 계좌를 개설했다. .....
흥미롭게도 법원은 2020 년 8 월 5 일 다시 개설한 계좌가 20 19 년 3 월부터 2020 년 8 월 4 일까지의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약 6500 건의 거래가 발생했고, 거래액은 100 억원에 가까웠고, 그 중 산시강그룹과 한강회사의 거래액은 수십억 원이어서 이날 계좌를 동결했다.
법원은 산시석탄업화공그룹 재무유한공사의 유효계좌가 동결되고 신규 계좌를 허용하지 않은 후 집행인 한강회사가 두 차례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집행을 피하고 지주회사 산강그룹과 자주 거래하며 거래금액이 어마하여 채무의 정상적인 집행을 심각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집행 분쟁에 대해 기자는 후베이 은행을 인터뷰했다. 은행 측은 "법원은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판결이 유력했고, 법원도 법에 따라 집행 업무를 벌였다" 고 밝혔다. 그 은행은 이미 전문 실무팀을 구성하여 판결 결과를 면밀히 추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
의무인의 협조집행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베이징 선임 변호사 한설이다. 《 민사소송법 》 제 114 조에 따르면 협조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문 이행 외에 벌금도 병행할 수 있다. 의무인의 집행을 돕는 것은 단위이며, 그 주요 책임자나 직접 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전히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구속될 수 있다. 감사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징계 처분을 주는 사법건의를 할 수 있다.
(문장 출처: 중국 상업 네트워크)
(책임 편집: DF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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