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관련 법률 조항에 따르면 재심이란 모든 소송 절차가 1심부터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소송 청구가 있을 수 있으며 사건이 재심으로 환송되면 변론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이 재심사건을 수리할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신청사유를 토대로 변론을 할 수 있고, 재심사유와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고, 변호인에게 변론을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인민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부해야 하며, 피고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성명, 성별, 연령, 민족, 직업, 직장,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그 조직의 성명 및 거주지, 법인의 성명, 직위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인민법원은 답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서 사본을 원고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재심이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잘못된 판결,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사건을 재심하는 것을 말한다. 재심에 응한다는 것은 항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론을 제기하는 과정과 그에 따른 동기가 합쳐져 응답이 됩니다. . 물론 반론도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무시하기보다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론 제출 과정과 공통된 동기가 바로 재심 대응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전인대 상무위원회 결정. 제179조를 제200조로 변경하고, 제1항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당사자가 직접 수집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이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서면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단락 1의 항목 7을 삭제합니다. 제13조의 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13)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부패, 뇌물 수수, 개인적 이득을 위한 부정행위에 관여하거나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