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황이 잡히면 어떡하죠?
섭황으로 붙잡히면, 시간을 다그쳐 변호인을 위탁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검찰청에 의해 체포된 후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변호를 의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3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하는 사람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제때에 사건 처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94 조는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자신이 체포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심문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받은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