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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실과 심문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심문실에서 하는 것은 바로 심문 기록이고, 심문실에서 하는 것은 바로 심문 기록이다. 심문 성적표와 문의 필기록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의미: 심문필록은 사법기관의 사법인원이 피고인을 심문할 때 만들어졌으며, 피고인의 진술이나 변명, 법에 따라 피고인의 상황을 심문하는 증거문서도 기재했다. 심문필록은 범죄자와 사건의 실제 상황을 규명하고, 다른 증거를 인정하고 확인하는 근거이다. 수사원에게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사건을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2. 기록 내용: 서로 다른 심문록은 주로 피고인의 진술이나 변명을 기록하고, 심문록은 주로 증인, 피해자, 정보인이 제공한 증거와 증언을 기록한다.

3. 심문대상자가 다르다. 심문필록의 대상은 형사피고인이고, 심문필록은 증인, 피해자 또는 지인에게만 적용된다.

4. 적용 범위가 다르다. 심문록은 형사사건과 치안사건에 적용되고, 심문록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 심문필록은 형사사건 입건 후 범죄 용의자로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형사수사 수단이다. 따라서 심문필록은 일반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을 규명하고 고소를 철회하지 않는 한).

법적 근거:

1 민사소송법 제 77 조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사건 자료를 알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감정인은 서면 감정의견을 제출하고 감정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 88 조 인민검찰원이 검거를 심사 비준한 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a) 체포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다.

(2) 범죄 용의자가 검찰에 직접 진술할 것을 요구한다.

(3) 조사 활동에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검거를 심사할 때 증인과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물어보고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변호인이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치안관리처벌법' 제 82 조는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소환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은 소환증을 사용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행위자에 대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한 후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소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피한 사람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

4.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를 처리하는 규정 제 74 조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소환해야 할 범죄 용의자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 소재지, 현의 지정된 장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다. 강제 소환이 필요한 경우 민원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