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금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가 초빙한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만날 수 없다. 사건 처리 기관이 필요로 하는 것은 피해자가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도록 안배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회견을 신청한 사람은 거절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를 만날 수 없다. 수사 중에는 변호인이나 변호인만이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큰 사건이나 중대한 뇌물 사건이라면 변호사가 만나야 할 내용은 반드시 수사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변호사는 수사관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수사관이 없을 경우 범죄 용의자를 직접 단독으로 만날 수 있다.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나는 빈도와 시간은 수사관의 안배와 제한을 받지 않고 전적으로 변호사가 자신의 시간에 따라 결정한다. 범죄 용의자가 묵비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정찰원보다 회견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와 범죄 용의자의 첫 만남은 보통 경찰서 조사원들이 배정한다. 만남 장소는 일반적으로 독립적으로 폐쇄된 방으로 정찰원이 참석하지 않아 녹음이나 감시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제 28 조 범인은 구금 기간 동안 사건 처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가까운 친족과 통신과 회견을 할 수 있다. 제 31 조 구치소는 사건 처리 기관의 의뢰를 받아 범인이 보낸 편지를 검사할 수 있다. 수사, 기소, 재판을 방해하는 것을 발견하면 구속해 사건 처리 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