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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서의 형식 문제

법률문서는 문서형식의 관점에서 크게 서신형식, 전달형식, 선언형식, 표형식, 기록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편지 형식과 배달 주소 형식은 받는 사람의 쓰기 위치의 차이를 제외하면 비교적 유사합니다. 즉, 편지 형식은 문서 시작 부분에 받는 사람이 있고 배달 주소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 끝 부분의 수신자. 관련 당사자, 법 집행 기관 또는 관련 부서를 위한 서한 형식의 법률 문서가 많이 있지만 어떤 유형이든 일반적으로 문서를 전달해야 하는 명확한 사람이나 부서가 있습니다. 발송되었으며 모두 제작사 및 언어 제목이 있습니다. 일부 편지 형식의 문서에는 끝에 겸손을 나타내는 한두 단어가 있습니다. "본인은 이에 응답합니다" 등. 이 양식은 사법 기관 간의 서신 문서에 자주 사용됩니다.

개인 법률 문서는 수신자 단위를 송신 단위로 변경하고 문서 마지막에 "진심으로"라고 소개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편지 형식의 문서와 매우 유사합니다. 상단 박스에는 수령 단위를 기재해야 합니다. 변호사 실무서류는 주로 납품서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탄원서가 문서로 전달됩니다. 납품서 중 일부 문서에는 문서 첫 부분에 관련 당사자의 기본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신청서는 종종 이 양식을 사용합니다. 대괄호는 대괄호 안의 값이 주소 값으로 사용됨을 의미합니다.

오프셋에는 괄호가 사용됩니다. 즉, 괄호 안의 값을 바깥쪽 값에 더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