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감정은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싸움 후 부상 정도가 심할 경우 정상적인 상황에서 부상이 안정된 후에 감정을 할 수 있다. 상해가 복잡하고 중증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해감정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싸움 후 부상 감정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부상 감정도 가능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부상 감정 기간은 일반적으로 부상이 복잡하고 심각하거나 기타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해평가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인체손상정도 판별기준』에서는 1차 상해가 감별의 주요 근거인 경우에는 상해 후 감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별의 주요 근거가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인 경우 부상이 안정화된 후에 식별을 수행하고, 식별의 주요 근거가 외관 손상 또는 조직 또는 장기 기능 장애인 경우 부상 후 90일 후에 식별을 수행합니다. ; 특수한 경우에는 원래의 손상을 기준으로 진단할 수 있으나,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감별 소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재검사 및 보완적 식별을 실시해야 한다. 어렵고 복잡한 부상은 임상 치료가 완료되거나 부상이 안정된 후에 확인됩니다.
2. 상해 감정 절차는 무엇입니까 1. 위탁: (1) 법의학 감정 기관은 사법 기관 및 중재 기관으로부터 사법 감정의 위탁을 받습니다. (2) 소송사건에서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은 당사자의 사법신분위탁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당사자가 사법감정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통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2. 승낙: 사법감정기관은 위임장을 받은 후 의뢰인의 위탁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 (1) 승낙 조건을 충족하고 즉시 신청 승낙을 결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사법평가기관은 (2) 즉시 승낙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범죄 신원 확인 위탁 자료 접수 양식"을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3) 수락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신청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식별 자료를 반환하고 그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법신원확인기관은 신청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최초감정 : 사법감정원이 위탁을 접수한 후, 사법감정원이 지정한 사법감정인 또는 의뢰인이 신청하고 사법감정원이 승인한 사법감정인이 위탁사항을 완료합니다. 4. 심사 및 평가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자격이 높은 다른 사법평가기관에 위탁하여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심사평가를 위한 감정자료 제출 외에, 사법평가서 원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법의학 감정서 발급 법의학 감정 기관은 법정 또는 합의된 감정 기한 내에 법의학 감정을 완료한 후 제때에 사법 감정 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법의학식별서류는 원본 3부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중 1부는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부는 사법식별기관에 보관한다.
3. 싸움 후 부상 평가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법의학 식별을 위해 일반적으로 근처에 있습니다. 신원확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재식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수사기관은 증거로 활용된 감정의견을 범죄피의자 및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범죄피의자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충식별이나 재식별이 가능합니다. (위)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형사책임, 민사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상대방에게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가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시에 경찰에 신고하고 상해 평가를 신청하십시오. 경미한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공격자는 고의적 상해로 의심되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져야합니다. 부상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는 직접 법원에 개인 상해 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 처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피해자는 형사범죄와 연계된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물론, 개인상해배상을 위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해보상 항목에는 의료비, 간병비, 휴업비, 입원식비, 영양비, 교통비, 장애보상금, 정신적 피해 위로금 등이 있습니다. 싸움으로 인한 피해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사법당국은 피의자에게 상응하는 담보나 형사처벌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민사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배상액도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피해자의 상해에 대해 양측이 상해 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