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략한 설명
첫 번째는 미국 헌법의 조항이다.
둘째, 구체적인 법률조항으로는 소년법원법, 연방청소년교정법, 청소년범죄법, 소년교정법, 청소년 및 가정법원기준, 소년모범법원규칙 등이 있다. "미성년자 학대 방지 및 처우 방지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 텔레비전법", "통신 콘텐츠 품위 보호법",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법", "미성년자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 규칙" 및 "인터넷 미성년자 보호법".
2. 구체적 설명
소년법(소년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법률 및 규정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미국의 경우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및 규정으로는 주로 '미국 미성년자 보호법', '청소년 비행 예방법' 등이 있다.
소년법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지칭하는 것이 적용된다. 미국의 경우 소년법은 주로 주에서 관리되며, 대부분의 주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의회는 1968년에 청소년 비행 예방 및 통제법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1972년에 개정되어 청소년 비행 예방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 비행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주법이 준수해야 하는 일련의 규칙을 제시합니다.
미국에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특별 사법 절차가 있다. 청소년이 범죄로 기소되면 절차는 성인 범죄와 매우 다릅니다. 청소년 비행은 "범죄"행위로 알려져 있으며 불법 행위를 시정하려면 청소년 법원 (청소년 법원)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년법원은 징역 등의 형벌을 내리기보다는 교화에 최선을 다한다. 살인, 납치, 방화, 강간 등의 중범죄 사건에서만 청소년이 성인으로 취급되며 이는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청소년의 권리는 성인이 누리는 권리와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은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 많은 경우 공청회에 참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모든 법률 위반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의견을 청취할 권리, 고소인과 맞설 권리
추가 정보:
미국 청소년 사법 제도의 발전
미국은 세계입니다. 세계 최초로 청소년 법원을 설립한 국가인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와 각 관할권에 자체 청소년 법원이 있었습니다.
, 미국의 청소년사법제도는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민사, 형사, 행정사건을 소년법원의 관할권으로 가져오는데, 이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청소년폭력사건의 청소년을 돌보고 보호하는 사법정책을 반영한다. 범죄가 미국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된 배경에서 미국 청소년 사법 제도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사회와 청소년의 이익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추세는 변하지 않고 있다. 미국 청소년 사법제도의 발전과 발전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될 수 있다.
1. 미국의 청소년 사법 제도
미국은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임과 청소년 법원 설립의 원래 의도를 강조합니다. 1899년 일리노이주. 소년재판과 성년재판의 분리를 규정한 소년법원법을 공포하고, 소년법원의 관할권을 규정하고, 소년재판절차와 성인형사재판의 분리를 강조하면서, 사법절차의 원칙적인 차이는 소년재판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후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 사법 관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서는 법률을 순차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일부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모두 청소년법원법의 핵심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청소년법원의 설립은 아동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 형법을 위반한 청소년
자신의 지위에 따라 법을 위반하는 청소년, 즉 결석, 가출 등 어른은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청소년. 집에서, 술을 마시는 등 방치된 청소년, 즉 부모의 보살핌과 감독이 부족하거나, 스스로를 돌볼 수 없고 버림받은 청소년 등
2 .미국 청소년 사법 제도의 변화
청소년 범죄율 증가 등의 영향으로 1970년대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미성년자를 배제하기 위해 청소년 사법 전환 제도를 확립했다. 범죄는 사법절차부터 전환을 거쳐,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성인형사법원에 넘겨졌다.
실무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사법 비용을 줄이고, 사건 종결률을 높이며, 청소년에게 법적 책임을 맡도록 촉구하면서 사회 보장을 유지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1) 사건 입력 단계의 전환
미국 청소년 사법 제도는 성인 사법 제도와 독립적이며 독립적인 운영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으며 참여 기관에는 경찰과 소년 법원이 포함됩니다. (재판소), 보호 관찰관, 정부 변호사 및 아동 변호사, 청소년 보호소, 청소년 교정 시설 및 일부 청소년 복지 기관. 청소년 사법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발적이거나 전근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각 관할권에는 자체 환승 시스템이 있으며, 각 주의 환승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절차가 동일합니다. 모든 공무원이나 개인(청소년의 부모, 교사, 이웃, 일반 시민 등)은 청소년을 범죄로 고발하고 소년법원에 처리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재판 전 전환
미국 관련 법률에 따라 청소년 형사 사건이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 부서에서 전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환에는 세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관련 청소년의 무조건 석방, 관련 청소년을 감독 부서, 복지 기관 또는 성인 형사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 청소년 법원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해당 청소년을 성인형사법원에 보내는 것은 소년법원의 관할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3) 재판 중 재분할
미국에서는 청소년 법원에 제출된 사건의 거의 절반이 청소년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입학 부서에서 비공식적으로 처리됩니다. 대부분의 관할권에서 법에 저촉되는 청소년은 피해자의 손실을 회복하고, 학교에 다니고, 약물 권장 사항이나 통금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비공식적으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청소년은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처우를 비공식 보호관찰이라고도 합니다.
비공식적 처리 조치가 취해진 후 사건은 종결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건은 소년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년법원에서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된 후, 법원은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해당 소년이 실제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성인형사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 그런 다음 사건을 포기하기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법을 위반하고 비교적 어린 일부 청소년의 경우 판사는 대개 교정시설, 교화소, 훈련소 등 규제기관으로 이송하도록 명령한다. , 재범률을 낮추고 표시효과를 약화시키기 위해 조건부(벌금 등)를 부과하여 해제됩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일부 청소년은 성인이 될 때까지 시설에서 감독을 받은 뒤 다시 형사법원으로 이송되기도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청소년 법원은 청소년 사법의 교정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주리 주의 소규모 교정 센터 치료가 미국 전역에 걸쳐 복제되었습니다. 국회의원, 교정관, 정부 직원 모두 청소년 구금 시설에서 지역 사회 교정 시설로 자금을 이전하면 재범률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바이두백과사전-미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