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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법원 시스템과 주 법원의 관계
첫째, 소송 사건의 관할권 및 재판 절차

-응? (1) 미국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의 관할권. 미국에는 두 개의 독립적이고 평행한 법원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는 연방 법원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주 법원 시스템이다.

-응? 연방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중국이 접수한 사건 총수의 약 2% 를 차지한다. 이 사건은 주로 국회 입법에 규정된 범죄이며, 대부분의 경우 연방 법규 (예: 세금과 사회보장), 주 간 및 국제 상업 통제 사건 (예: 항공 및 철도 기업), 증권 및 상품 통제, 해상, 국제무역, 파산, 특허 및 특허권 사용료, 조약, 외국 및 외국인 권리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됩니다.

-응? 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중국이 접수한 사건 총수의 약 98% 를 차지한다. 이 사건은 주로 주법에 규정된 범죄, 주 헌법 및 법률과 관련된 사건, 가사법과 관련된 사건, 부동산 사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 개인 계약 분쟁 (파산 제외), 전문적인 과실, 사고 상해, 유언장 검사 및 상속, 일부 교통위반 및 자동차 등록 사건이다.

-응? 경우에 따라 연방법원과 주법원은 연방과 주법에 의해 동시에 처벌되는 범죄, 연방헌법과 관련된 사건, 민권소송과 관련된 사건, 환경통제와 관련된 사건, 연방법과 관련된 일부 분쟁, 집단소송 사건과 같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응? (b) 통일 입건 및 중재 판사 선택. 연방 법원과 주 법원에서는 모든 소송 사건이 전문 입건기관에 의해 통일되어 무작위로 판사에게 분배된다. 판사는 스스로 사건을 선출하거나 분안을 담당하는 서기원을' 인사' 할 수 없고, 당사자도 스스로 판사를 선출하여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법원에도 예외가 있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여 조정에 능숙한 또 다른 판사가 중재하면 사건은 무작위로 배정된 법관에서' 선정' 된 법관으로 넘겨져 중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채택한다. 그러나 중재가 실패하면 사건은 무작위로 재판을 배정받은 판사에게 반송된다.

-응? (3) 법원이 소송 사건을 접수할 때 등급 관할을 규정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양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원 시스템이든 주법원 시스템이든 모든 소송 사건에 대해' 등급 관할' 제한이 없으며, 모든 사건은 1 심 법원 (중국의 기층법원) 이 심리한다. 1 심 법원 판결 후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연방순회 항소 법원 (또는 주 법원 시스템의 중급 항소 법원) 에 상소할 수 있다. 1 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만이 선고 후에 자동으로 대법원에 진입한다. 어떤 분야에서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캘리포니아 규정에 따르면 중급 항소법원 판결 후 60 일 이내에 당사자는 주 대법원에 2 차 항소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주 대법원은 매년 심사를 거쳐 접수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100 건밖에 되지 않는다. 이 사건들은 일반적으로 분쟁 대상이 특히 크거나 사회적 영향이 특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90% 이상의 재항소 신청은 주 대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응? (4) 연방 대법원이 매년 심리하는 사건 수는 100 건도 안 된다.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은 연방 대법원, 순회 항소 법원 (13), 지방 법원 (94) 의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주 대법원, 중급 항소법원, 현법원.

-응? 미국 대법원에는 9 명의 대법관이 있으며, 매년 심리하는 사건의 수는 약 80- 100 이다. 이 사건들은 항소 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소한 수천 건의 사건 (비법적 절차) 에서 나온 것이다. 연방 헌법과 주 간 법률 충돌과 관련된 사건은 미국 대법원이 심리하기로 결정했고, 미국 대법원이 이런 사건에서 내린 판결은 보편적인 지도적 의미를 지녔으며,'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것' 과 다소 유사하다. 연방 대법원의 법관은 사건을 심리하는 것 외에 주로 분관된 사법순회구에 가서 지도 업무를 검사하거나 외국에 가서 강의를 한다. 연방 대법원은 사건을 논의할 때 다수에 복종하는 소수의 원칙을 시행하지만, 소수의 의견과 그 이유도 판결서에 기록해야 한다. 대법원이 사건을 토론할 때, 9 명의 대법관 모두 법정에 나가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최종 투표를 해야 한다. 재판장의 의견은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채택되고, 재판장이 판결서를 작성하였다. 반면에, 그것은 대법관이 임명한 다수의 의견을 가진 판사가 초안을 작성했다.

-응? 90% 이상의 형사사건이 변호거래를 실시했다. 미국에서는 형사 사건에서 변호거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변호권을 포기하고 죄를 시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검찰은 가벼운 고발을 요구하거나 판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형벌을 가볍게 처벌하거나 형기를 줄일 것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피고인 간의 협의를 법관 심사에 제출하고 직접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변호거래' 는 피고인의 형벌이 범죄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가를 위해 사법비용을 많이 줄이는 것은 확실하다. 미국 형사사법절차의 변론거래는 일종의 화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 자소사건이 화해할 수 있는 재판 절차와 약간 비슷하지만 화해의 내용은 중재와는 다르다. 변호거래의 화해는 형사피고인의 자백을 바탕으로 쌍방변호사 (공소인도 변호사) 가 합의한 뒤 법관 판결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기소쌍방이 법관의 주재하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 법관이 변론 쌍방이 합의한 화해협의는' 중재자' 가 아니라 법관이 직접 피고의' 고백' 이 자발적인지, 강제적인지,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는 법적 결과를 알아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피고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시인하다' 는 법적 결과를 모르거나 쌍방의 변호사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건은 당연히 배심원단 재판의 일반 절차에 들어간다.

-응? (6) 법원이 공개하지 않은 증거는 법정에서 제기해서는 안 된다. 연방법과 대부분의 주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증거자료는 개정 전에 기소측 양측이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인을 출석시키거나 증인에게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통보해서는 안 된다. 물론, 공소 측이 재판 전에 증인의 이름을 발표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재판의 어느 단계에서 증인은 반드시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한편 판사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검찰의 요구에 따라 (증인 보호 내용이 많다. 개명, 거주지 변경, 성형까지 등) 사법경찰에게 증인에 대한 보호를 명령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응? (7) 증인은 반드시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 모독죄' 를 구성할 수 있다. 직언의 증거는 미국 형사 사법제도의 기본 내용 중 하나이다. 미국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 절차와 증거 규칙에 따르면 기소되지 않은 변론 쌍방이 법정에서 인증한 증인의 증언은 모두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법정의 동의를 거쳐 양측 모두 법관에게 명령을 내려 강제로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증인에게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통지한 서류는 소환장이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지 않는다면, 판사는 그를 체포하여' 법정을 멸시하는 죄' 를 구성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증언하기 전에 증인은 반드시 보좌관의 지도하에 선서를 해야 한다.

-응? (8) 모든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있다. 배심원단 재판의 일반 절차든 변소 거래의 요약 절차가 형사사건 심리에 적용되든 반드시 변호사가 참여해야 한다. 피고가 변호사가 변호를 원하지 않더라도 판사는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 판사는 피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까 봐 (예: 변호권 포기, 배심원 재판 요청) 판단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응? (9) 제 1 심 법원은 항소 법원과 분리되었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원과 주 법원 모두 3 급 (대법원, 항소법원, 초심법원) 밖에 없다. 이런 법원 제도 하에서 제 1 심 법원과 항소 법원의 관할권과 재판 절차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일급 법원에서는 각종 소송사건이 1 심 (원심) 만 될 수도 있고 항소사건은 2 심, 중복교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중급 이상 법원이 1 심 (1 심) 과 2 심 (항소심) 을 모두 할 권리가 있고, 심지어 재검토와 재심을 할 권리가 있는 제도와는 전혀 다르다. 미국의 이 관행은 재판 단계에 따라 다른 가치취향 추구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에 대해서는 주로 재판의 민주와 정의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게는 재판의 법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응? (10) 항소 사건 심사 심사 심사 제도. 당사자가 1 심 판결에 항소한 후 항소 법원은 무조건 접수하지 않고 2 심 절차에 들어갔다. 통상적인 방법은 먼저 입건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항소이유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선별하고 항소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소사건' (일반적으로 법원 1 심에서 확인된 사실과 증거, 당사자 1 심에서 명시적으로 포기한 권리 포함) 을 진행한 뒤 법률 적용이나 심각한 위반절차를 반영하는 사건을 항소사건으로 정식으로 접수하는 것이다.

-응? 둘째, 발효 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응? (a) 발효 판결의 지역 효과. 미국에서는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이 시행되지만 법원 판결 (판결 및 명령 포함) 의 법적 효력 (판결력) 은 동일합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연방 법원이든 주 법원이든 다른 법원의 발효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이곳의' 인정' 은 판결의 최종성과 보증판결의 집행을 포함한다.

-응? (2) 효력 판결 당사자가 자각적으로 이행하고, 기본적으로' 집행난' 문제는 없다. 미국 판사는 이런 현상의 원인은 자각적으로 법원 판결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기초가 일종의 관념 (미국인들은 보편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법률을 준수하면 사회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한다. 사실, 사건이 많고 법이 복잡한 나라에서는 법의 강제력만으로는 모든 사람이 법을 준수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둘째, 법원은 효력 집행 판결 (법정 경멸) 을 집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권리가 있다. 즉, 채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효력 판결을 집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추궁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든 소송 당사자,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백성들까지, 대부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판사가 내린 결정 (심사 과정에서 판사가 내린 관련 판결이나 명령 포함) 을 자동으로 집행한다. 예를 들어, 1974 년 미국 대 닉슨 사건. 당시 대법원은 당시 대통령인 닉슨에게 현지 법원에 다른 사람과의 대화 녹음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닉슨 대통령은 법원 명령에 반항하려 했지만, 테이프를 제출하면 대통령직을 잃게 될 수도 있지만 법원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응? (3) 법원은 발효 판결의 구체적인 집행을 책임지지 않는다. 미국 법원에는 전문 집행기관이나 전문 집행인력도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의 사법통계에는 수락, 집행, 미결 사건에 대한 자료가 없다. 그러나 법원이 발효 판결의 집행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해서 채권자의 권리 실현 요구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며, 수수방관하며 채무자가 판결이 확정한 의무를 무의식적으로 이행하는' 행위' 를 지켜볼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 권리자의 집행 신청에 관한' 동의' 를 새로운' 소송' 으로 심사하고, 심사를 거쳐 발효 판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해 강제 집행 조치령 (일부는' 법원 판결 집행령' 으로 번역됨) 을 발표해야 한다. 원고가 승소한 후, 상대방이 기한을 넘겼다면, 상대방이 돈을 어디에 두었는지 (예: 은행) 알고 있다면 판사에게 판결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관이 원고의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압류령을 발부하여 원고가 사법경찰 (비법원 편성) 에 제출하여 구체적으로 집행할 것이다. 사법경찰은 집행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현지 경찰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원고가 상대방의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 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면, 먼저 부동산관리처에' 유치권' (그 부동산이 소송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것) 을 등록한 다음 판사에게 판결령을 신청하고 사법경찰이 발표한 후 공개 경매로 판매할 수 있다. 채무자가 직원인 경우 채권자는 판사에게' 제 3 자 압류령' 발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직원들이 일하도록 요구하는 회사가 정기적으로 직원의 임금 일부를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죠.

-응? 미국의 이런 심의 분리 제도는 발효 판결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법원 (판사) 이 비재판 업무의 방해와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 활동에 집중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응? (4) 발효 판결의 집행은 법원 시스템과 무관한 전문기관이 책임진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기관' 은 연방 사법경찰과 주 사법경찰을 가리킨다. 법원 판결이 발효된 후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이행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난 소수의 불이행에 대해 채권자는 판사에게 압류, 압류, 매각을 제기한' 동의' 가 비준된 후 법관이 발부한 판결에 따라 사법경찰에게 채무자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강제 조치의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1950 년대와 1960 년대에 연방 법원이 인종차별을 없애기로 한 결정은 남부 각 주의 백인과 주지사의 시스템에 의해 거부되었고, 흑인 학생들은 여전히 백인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거부당했다. 연방 법원의 요청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연방군을 파견하여 학교 입구 주변의 주지사와 백인을 쫓아내고 흑인 학생들을 캠퍼스에 들여보냈다.

-응? (5) 시행 신청 기한. 미국에서는 권리자가 법원 발효 판결 집행을 신청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l0 년이며, 특수한 경우 신청자도 관련 명령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신청 집행 기한 (법인 6 개월, 개인 1 년) 보다 훨씬 길다. 분명히, 법적 보호의 중심을 권리자에게 기울이게 하는 이러한 이념과 관행은 참고할 만하다.

-응? (6) 시행 비용을 신청하다. 소송비 (신청집행비 포함) 는 분쟁금액이나 신청집행금액의' 비율' 에 따라 많이 청구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관행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미국에서 당사자가 법관에게 집행령을 신청한' 동의' 는' 계건' 으로 지급되며 사법경찰 집행법관의 명령도 실제 지출에 따라 지급하거나 집행한 뒤 재산에서 공제된다 (우리나라 법원이 사건을 집행할 때 받는' 실제 지출' 과 약간 비슷하다).

-응? 셋째, 심판 문서의 내용과 제작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응? (a) 심판 문서 형식은 요구 사항이지만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심판 문서의 편폭과 문체 스타일에는 제한이 없다. 판사는 사건 사실, 법률 (판례) 규정, 법정신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따라 재판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방법은 분명히 미국이' 판례법' 과 법관' 종신제' 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각 판사는 자신의 심판 서류를 만드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일부 심판 문서는 법관의 서명을 보지 않고, 서류의 쓰기 스타일과 언어 습관만 보면 어느 법관이 발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제도 하에서 판사는 사건 사법판결의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판결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모두 심리하는 사건이 미국의 사법판례가 되기를 바란다).

-응? (2) 변소 거래 사건 이후 내려진 판결은 기준이 아니라 메울 뿐이다. 판결문은 규정된 형식에 따라 작성하며 사실과 증거를 진술하지 않고 판결 이유를 쓰지 않고 판결 결과를 직접 쓰는 것이다. 피고는 또한 변호 거래의 판결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항소는 일어나지 않는다). 항소 법원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변호거래나 판사가 법정 절차를 위반한 것을 심사하여 사건이 항소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다.

-응? (c) 심판 문서의 발급. 연방 대법원과 주 대법원을 제외한 모든 판사는 스스로 사건을 초안하고 발부하며 자신의 판결 결과와 심판 문서의 제작 및 발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판사가 초안을 작성한 서류는 설령 그의 조수에게 맡겨도 법관 본인이 수정사항을 심사하여 법관 본인의 이름으로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