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의 심판제도는 1 심 중대 형사사건의 재판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을 포함한다. 피해자는 고의적인 범죄로 사망해 1 년 이상의 사건을 선고받았다. 규정에 따르면, 사건이 재판의 범위에 속할 경우, 법원은 재판의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피고는 재판의 진행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 이는 영미법계 국가가 피고가 사건을 배심원이 심리해야 하는지 여부와는 완전히 다르다.
2. 재판인이 심리해야 할 사건의 경우, 재판인이나 후보 심판인 및 그 친족의 인신이나 재산이 위협을 받아 배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판사가 심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사건이 재판제도의 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법원이 심리한 사건을 심판의 사건과 합병하여 심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심리한 사건을 심판의 사건과 합병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일부 사례는 기소 당시 재판 범위 내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원인 (고소장에 명확하게 기재된 범죄 사실을 가리킴) 의 변화로 재판 심리의 범위가 되었다. 이때 재판 절차를 바꾸고 심판의 재판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한편, 사건이 원래 심판에 속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원인이 변경되어 재판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이때 재판 심리는 여전히 진행될 수 있으며, 재판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
둘째, 일본 형사 재판 절차
1. 심판과 후보 심판은 통지일에 따라 법정 행사에 참가해야 한다. 법정에서 심판과 법관이 함께 앉았고, 판사는 판사석 중간에 앉았고, 재판장은 판사석 중간에 앉았고, 예순 네 명의 심판은 각각 법관 양쪽에 앉았고, 후보 심판은 심판 뒤에 앉았다. 재판 전에 심판원은 기소 쌍방의 소송 자료를 접할 수 없다. 사건 심리 과정에서 심판은 언론과 접촉해서는 안 되며, 관련 사건을 발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일본 사건의 재판 절차는 보통 개정 진술, 증거조사, 피해자 진술, 최종 요약 등 여러 단계로 나뉜다.
3, 프로그램 시작. 최초의 절차는 검사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는 불만과 소송 요청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했다. 변호 방침은 기소 내용에 대해 상응하는 변호 주장을 한다. 개정 절차를 통해 재판 전 준비 절차에서 빗겨낸 논란과 근사치 사건을 반영할 수 있어 심판이 가능한 한 빨리 재판 상태로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4. 증거 조사. 증거조사는 재판 전 준비 절차를 중심으로 빗겨낸 논란을 면밀히 전개해야 하며, 논란을 중심으로 논란 밖에서 증거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 증거 조사에서 범죄 사실과 양형 사실은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법원은 증거를 조사할 때 글로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 소송 참가자는 대형 화면을 통해 증거를 전시하고 적절한 사진, 도면 또는 모형을 배합할 수 있습니다. 증거 조사 과정에서 심판자는 판사와 마찬가지로 증인, 감정인 또는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법정 밖에서 증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는 사람은 심판인과 후보 심판이 있어야 한다.
5. 피해자의 진술. 심판이 심리한 사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위탁변호사는 검사에게 재판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검사는 거절할 수 없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공소인 옆에 앉아 재판에 전부 참여하거나 변호사에게 대신 출두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법정에 도착한 피해자와 그 변호사는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재판장의 동의를 거쳐 피해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인에게 물어보고 피고인에게 양형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심판은 피해자나 그 법률 대표에게 문의할 수 있다.
6. 최종 요약. 공소 측은 사건 사실과 법률 적용에 대해 각각 최종 의견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양형 의견과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국방부의 최종 진술도 사실과 법률로 나뉜다. 이 가운데 사실 부분은 주로 검찰이 언급한 사실에 대해 반박하며 그 모순을 지적한다. 법률 부분은 검찰이 제기한 법률 적용과 양형 의견에 대해 상응하는 견해를 제시했다. 쌍방 당사자의 최종 진술은 현장에 있는 심판원과 판사가 소송 요청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료해야 한다.
셋째, 일본의 형사 재판 처벌 제도
1, 심판에게 의뢰해 주세요. 배심원이나 후보 배심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여 심판에게 도움죄의 논처를 구하고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일종의 행위범이다. 범죄 행위가 일어나기만 하면 수락 여부에 관계없이 범죄다.
2. 심판죄를 강압하다. 면회, 서면 자료 전달, 전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추천인 또는 후보 추천인, 원래 추천인 또는 후보 추천인 및 그 친척을 협박하는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 심판의 누출죄. 사건 심판의 비밀을 누설한 심판이나 후보 심판은 6 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 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4. 심판의 이름을 누설한 죄. 검찰이나 변호인, 그리고 직무를 담당했던 사람, 피고인 또는 피고인,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 후보명 및 관련 내용을 누설한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 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심판 후보 허위 기록 범죄. 추천후보는 문의표에 허위 기재를 하고 법원에 제출하거나 추천인선절차에서 문의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50 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6. 또한, 6 억 5,438 억+엔 벌금은 다음 상황 중 하나입니다.
(1) 소환된 추천 후보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선발에 참가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2) 심판이나 후보 심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한다.
(3) 심판이나 후보 심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개정일에 출석하지 못했다.
이는' 일본 형사재판 절차' 의 관련 내용이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형사재판의 과정은 재판 전 준비 절차, 재판 절차 참여 및 사건 평가 관련 절차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문 변호사와 온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