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법에 따라 검열하고, 베껴 쓰고, 복제한 서류 자료를 잘 보관하고 사용해야 한다. 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법률문서를 제외하고는 사건과 무관한 사람에게 검열이나 발췌, 복제를 제공하거나 서류 자료나 내용을 누설하거나 관련없는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증인, 피해자의 주소, 직장, 전화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