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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의 무죄 형사 답변을 거쳐 언제 선고합니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의혹죄에 따르면 무원칙한 것으로, 일부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 용의자를 고발하는 사건, 특히 사형, 무기징역을 적용하는 사건에 대해 법원은 상당히 신중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형사소송법, 무기징역, 무기징역, 무기징역, 무기징역, 무기징역, 무기징역) 피고인 변호사가 무죄 변호를 하고 공소인이 유죄를 고발한 이상 법정은 사건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논증을 해야 한다. 증거사슬을 형성할 수 없다면, 어떤 경우에는 판사가 피고의 무죄를 선언하고 법정에서 석방해야 한다. 네가 반영한 이 사건은 이미 세 차례 법정을 열었기 때문에, 나는 법원이 가장 빨리 반달이 되어야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