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든 행정 형사판결이든 법원은 피고 가족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 법적으로, 완전한 행동능력자로서, 그의 법적 책임은 그 자신이 독자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문제에 근거하여 형사판결서를 참고해야 한다. 법원은 법에 따라 변호인에게 판결문을 전달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96 조에 따르면 판결이 공개적으로 발표되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5 일 이내에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 정기 선고는 선언 직후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판결문은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6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합의정은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휴정을 선언하고 증거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를 조사할 때 검사, 검사, 압류, 압류, 감정, 조회, 동결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