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사대는 공안기관 내 기능부서로 소환 방식은 일반 공안기관과 동일하다. 공안기관 경제조사부서는 범죄피의자를 소환할 때 지정된 장소로 가서 심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소환될 수 있습니다. 강제 소환이 필요한 경우 청원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한 후 현급 이상 공안 기관 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119조는 체포 또는 구속할 필요가 없는 범죄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소재지까지 소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문은 시, 군의 지정된 장소 또는 거주지에서 할 수 있으나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용의자는 구두로 소환할 수 있으나, 이를 심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