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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파출소가 중재할까요?
파출소는 싸움의 경상을 중재할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르면 민간 분쟁으로 인한 싸움, 남의 재물 훼손 등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미한 행위로 공안기관은 중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행위자를 처벌하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싸움이 가벼운지 아닌지는 부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 경상을 입은 사람은 화해 후 고의적 상해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경상 2 차 파출소 처리 과정:

사람을 구타하여 경상을 입히는 것은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공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파출소회는 먼저 입건하여 정찰을 하고 강제 구금이나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건 수사가 증거를 수집한 후 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하고, 검찰원은 법원으로 이송해 유죄 판결을 심리했다. 사건이 개정된 후 피해자는 민사기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법정에 출두해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피해자 측과 피고는 배상 등에 대한 화해 합의도 할 수 있다. 화해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상 사건이 화해될 때 공안기관은 고소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 고의적인 상해는 사람을 경상으로 만들고, 고의적인 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기관이 입건하면, 조건에 부합해야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추소 사건으로 피해자는 고소를 철회할 권리가 없으며, 공안기관은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사건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만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화해협의를 달성할 때 관대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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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을 입은 형사사건은 파출소를 통해 중재하거나 화해할 수 있다. 그러나 화해 합의에 도달한다고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안기관은 여전히 공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형사 사건에서 민사배상은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을 이해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공소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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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죽게 하거나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