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위법 용의자에 대한 필기록을 볼 수 없다. 피해자의 대리인, 공소인,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대리인은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그 행위의 결과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 대리인은 범죄 용의자의 대리인을 가리킨다. 검사가 국가를 대표해 공소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도 피해자의 대리인이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후자를 강조하지 않는다.
검사는 검찰을 이송할 때 필기록을 포함한 서류를 읽을 수 있고, 범죄 용의자의 변호사는 관련 기관인 공안기관, 검찰의 비준을 거쳐 서류를 읽을 수 있다. 성적표를 포함해서요. 대리인은 사건과 관련된 필기록을 읽을 수 있지만, 일반 공안기관이나 검찰원은 이를 막거나 과도한 독서를 막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주로 변호사증, 의뢰인 위탁서 등이다. 절차는 서류가 있는 기관의 책임자를 찾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건 담당자이며, 그 후에 너는 그의 허락으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서류는 몰래 복사하고 사진을 찍을 수 없다. 이렇게 하려면 관련 인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피고는 행정 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고 있으며, 행정 행위의 근거가 되는 증거와 규범성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가 증거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기소된 행정행위는 제 3 인의 합법적 권익을 포함한다. 단, 제 3 자가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와 그 소송 대리인은 스스로 원고, 제 3 인, 증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36 조 * * * 피고는 행정행위를 할 때 이미 증거를 수집했지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이유로 제공할 수 없어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공을 연기할 수 있다. 원고나 제 3 자가 자신이 행정처리 절차에서 제기하지 않은 이유나 증거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는 증거를 보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