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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 모든 사건은 반드시 법정에 있어야 한다. 부양, 양육, 부양의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국가 집단의 이익을 해치는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은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이혼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법정에 출두해야 하며,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만약 그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사실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직접 판결할 수 있다. 민사 사건이 법정에 출두할 때,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동행할 수 있다. 대리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하나는 변호사이고 다른 하나는 친척이다. 또는 모든 변호사, 또는 모든 친척과 친구들. 형사 사건의 원고와 인민검찰원이 원고를 변호할 것이다. 굳이 그와 동행해야 한다면, 변호사와 친척대리도 찾을 수 있다. 형사 사건의 피고는 변호사를 찾아 그를 변호해야 하는데, 단지 변호사일 뿐이다. 미성년자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법정에 출두해야 하며, 그런 다음 변호사와 친척과 친구를 찾아 법정에 출두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이 사건의 공개 심리에 참가하고 싶다면 방청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일반적으로 허락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174 조에 규정된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피고는 부양, 부양, 부양의무가 있어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사건의 경위를 규명할 수 없는 피고를 가리킨다. 인민법원은 반드시 법정에 가서 사건의 기본 사실을 규명해야 하고, 두 차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원고를 소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