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중재법' 제 3 조: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은 합법, 공평, 시기, 중재 위주의 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노동중재법" 제 4 조: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고용인과 협상할 수 있고, 노조나 제 3 인에게 고용인과 협의하여 화해협의를 달성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중재법" 제 5 조: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하거나 협상하지 못하거나 화해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재조직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