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송서류를 직접 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법원 특급우편을 통해 국가우편기관이 대신 배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EMS 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법원이 우체국의 물건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작은 이득을 탐해서 어떤 물건으로도 회사나 물류를 표현하지 마라.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돈명언)
2. 민사소송서류는 법원 특급 우편으로 배달되며, 송달 방식은 인민법원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당사자가 소송이나 답변서를 제기할 때 인민법원에 정확한 송달 주소를 제공하거나 확인하고 송달 주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제공을 거부하면 인민법원은 배달 거부의 불리한 결과를 알리고 필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4. 송달 주소 확인서의 내용에는 송달 주소의 우편 번호, 송달인의 상세 주소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5. 당사자가 자신의 송달 주소 제공을 거부하고 인민법원의 통지를 통해 아직 제공되지 않는 자연인은 호적 소재지 또는 정규 거주지를 송달 주소로 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사업자 등록 또는 기타 법적 등록에 등록된 거주지를 주소로 제공합니다.
6. 당사자가 제공하거나 확인한 주소로 우편이 배달되는 경우 지정된 날짜 내에 인민법원에 반송해야 합니다.
7. 송달인 지정 대리인의 지정 대리인의 영수증은 송달인 본인의 영수증으로 간주된다.
8. 송달인과 그 대리인은 이메일에 명시해야 한다.
법률 문서의 자료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기소장 사본, 사건 접수통지, 항소사건통지, 응소통지, 답변통지, 소송위험통지, 증거통지, 소송비용 통지, 법정소환장, 법정통지서, 당사자재판조직구성통지서, 당사자권리통보 민사 판결, 판결 및 조정서를 제외하고.
2. 형사판결서, 판결서, 형사부가 민사판결서, 조정서 이외의 형사항소서, 형사부가 민사항소서, 항소서, 법정소환장, 법정통지서 등 소송서류 사본;
3. 행정기소장 사본, 사건 접수통지서, 응소통지, 답변장, 증거통지서, 법정소환장, 출두통지서, 당사자재판조직회원통지서 통보, 당사자권리의무통지서 변경, 재판조직통지 변경, 행정판결서, 판결서, 조정서 이외의 소송서류
4, 신청서 집행, 사건 접수 통지서 집행, 소환장 집행, 집행 통지서 및 판결 집행 이외의 소송 문서
5. 국가배상사건 접수통지서, 증거통지서, 합의정회원통지서 및 배상결정 이외의 소송문서
6. 사건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상대방과 교환해야 하며 전자적인 방식으로 배달할 수도 있습니다.
7. 사건 당사자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당사자가 변호사 대리소송을 위탁한 것이므로 전자송송 방식을 선택하여 법원 소송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전자송송 방식을 선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사건 당사자가 자연인이며 적절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제한된다.
8. 사건 당사자는 소송서류 송달 주소 확인에서 전자송달 방식을 선택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사건 판결서, 조정서, 판결서 이외의 송달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9. 사건 당사자의 전용 이메일 주소는 송달 주소로, 소송 대리인의 전용 이메일 주소는 대체 송달 주소로 한다. 소송 대리인의 전용 이메일 주소를 배달 주소로, 사건 당사자의 전용 이메일 주소를 대체 주소로 사용합니다.
10. 사건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이 전자송달 방식을 선택하면 법원이 무료로 제공하는 전용 이메일이 전자송달 주소로 사건 1 심, 2 심, 재심 (재심 신청, 신고검토 포함), 집행 등 모든 절차에서 유효하며 소송 서류 송달 주소 확인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1 1. 1 심 입건시 입건 부서는 원고와 그 소송 대리인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전자배달을 선택해야 한다.
12. 사건 처리의 어떤 단계에서든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은 아직 전자배달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주심 판사, 법관 보좌관, 서기원은 적극적으로 전자배달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13. 입안자와 서기원은 광동법원 종합업무시스템에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전자송달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당사자가 전자송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4. 법원은 사건 당사자나 그 소송 대리인에게 소송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달하고, 이메일을 보내면서 자신이 예약한 휴대폰 번호에 전자 송달 알림 메시지를 보낸다.
요약하면 소송 기간 동안 사건 당사자나 그 소송 대리인이 소송 서류 송달 주소 확인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즉시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E-메일 배달 사건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의 전용 e-메일 주소가 유효합니다. E-메일이 사건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의 전용 e-메일 주소로 발송되는 시간은 배달 시간입니다. 전자 배달이 성공하면 서비스 영수증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서기원이나 보좌관은 부권을 인쇄할 수 있다. 인터넷 고장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해 전자 배달이 실패하거나 잘못되는 경우, 사건 판사, 보좌관, 서기원은 다른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 제때에 배달해야 한다. 문제 해결 또는 불가항력 후 전자 전송을 다시 활성화합니다. 전자 송달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 서비스는 성급 법원이 통일적으로 제공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29 조
인민법원, 중재기구의 법률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징수 결정으로 재산권 설립, 변경, 양도, 소멸로 이어진 것은 법률문서 또는 징수 결정이 발효된 날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