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변호사는 특별한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 그 내용은 책임본위 내용이며 변호사 직업 참여자인 변호사가 짊어진 특별한 책임에서만 찾을 수 있다. 변호사 직업도덕의 핵심은 의뢰인의 합법적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다. 변호사 직업의 특수성은 위탁을 받고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가 먼저 생활의 최종선에 부합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변호사는 좋은 품격, 사랑,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소질이 낮은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무책임한 사람, 그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촉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둘째, 변호사는 특별한 직업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변호사는 법률인 특유의 사고 방식과 우수한 사유 품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변호사가 이성, 추리, 고도의 논리성, 절차적인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데서 비롯된다. 법률인지 과정에서 변호사의' 법 준수' 정신에 따라 변호사의 사유가 법률을 존중하고 변호사가 모든 행위가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가치기준으로 법률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을 세워야 한다.
변호사는 특별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변호사는 법률 지식, 법률 기술 및 법률인 특유의 기술에 정통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가 법률 규정이나 판례에 근거하여 전문 기술을 갖춘 법률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검사 직업윤리 기본 준칙 (재판)' 제 23 조는 검찰 규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른 검사, 다른 인민검찰원 또는 기타 재판기관이 처리하고 있는 사건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다른 검사, 다른 인민검찰원 또는 기타 재판기관이 처리하고 있는 사건 및 관련 정보를 사사로이 조회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