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이 어느 구치소에 있는지, 피구금자의 소재지로 갈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공안기관에 의뢰하여 문의할 수 있다. 구치소에는 행정구속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어 구치소는 국가행정구속기관이다. 구치소에 억류된 대상은 공안에 구속된 사람과 법원에 의해 사법구금을 결정한 사람이다. 구속 후 공안기관은 가족들에게 제때에 통지할 예정이어서 가족상담을 통해 자신이 어느 구치소에 있는지 알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5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