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은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인민검찰원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 발효판결과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의 동료 인민검찰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 형사신고검찰부는 다음과 같은 형사신고를 관할한다.
1. 인민검찰원이 체포 결정을 비준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불복하다.
2, 인민 검찰 원의 비 기소 결정에 대한 항소에 만족하지 않는다.
3, 인민 검찰 원의 사건 결정 철회에 대한 불만을 불복한다.
4. 인민 검찰 원의 다른 결정에 대한 불만;
5.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판결, 판결에 대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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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인민 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이나 판결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