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대리인은 공소사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자소사건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 민사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위탁을 대리인의 이름으로 소송, 활동, 의뢰인이 대리행위의 법적 결과를 부담하는 법률제도다.
일반적으로 형사변호는 공소사건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 자소사건의 피고인에게 적용되며, 형사대리인은 공소사건의 피해자, 자소사건의 자소인, 민사소송을 수반하는 당사자에게 적용된다. 두 대상의 소송 이익은 종종 대립된다. 게다가 형사변호인이 누리는 권리는 법률에 의해 부여되며 피고인과 범죄 용의자의 허가 문제는 없다. 그들의 허가는 변호인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 뿐, 형사대리인이 소송에 참여하는지, 어떤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에 종사하는지, 권한 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