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조: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은 변호권 행사 외에 1명 또는 2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변호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2) 인민단체나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단위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의 후견인, 친척 및 친구.
법률에 따라 형을 선고받았거나 개인의 자유를 박탈 또는 제한받은 사람은 변호인이 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범죄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강제조치를 받은 첫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중에는 변호사만이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처음으로 범죄피의자를 심문하거나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심리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사건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범죄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구금 중에 변호인의 위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전달해야 한다.
범죄피의자나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에는 그의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족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변호인은 지체 없이 사건처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