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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저우시 검찰원의 정보 공개 규정은 무엇입니까?

루저우시 검찰원의 정보 공개 규정은 무엇인가요? 공개 조건에 맞는 사건 정보와 법률 문서는 각 성, 시 인민검찰원의 사건 정보 공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검찰청의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이 정부 업무를 더 잘 감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 공개는 사회 건설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1. 인민검찰원(재판) 사건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검찰사무에 참여·감독하며 검찰사무의 공개를 더욱 심화하고 검찰업무의 수사권을 강화한다. 검찰기관의 법집행과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사법사건 처리를 표준화하고 공평한 법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인민검찰원은 법, 편리, 적시, 표준화, 안전의 원칙에 따라 사건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3조 인민검찰원은 인터넷, 전화, 전자우편, 검찰창구 등을 통하여 관계인에게 사건절차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요한 사건정보와 법률문서를 대국민에게 공개하며 기타 사건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국가전자정부망을 활용하여 통일된 인민검찰원 사건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각급 인민검찰원은 이 규정에 따라 이 시스템에서 사건정보 공개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각급 인민검찰원 인터넷 홈페이지는 인민검찰원 사건정보공개시스템과의 연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인민검찰원은 국가기밀, 영업비밀, 개인사생활, 청소년 범죄에 관한 사건정보와 최고인민검찰원의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해서는 안 되는 기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인민검찰원은 사건정보공개에 대한 비밀심사기제를 확립하고 건전히 하며 심사절차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사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시행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검찰업무상 국가기밀 범위에 관한 규정" 및 , 공개될 사건정보를 검토합니다. 각 부서에서 사건 정보 공개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규정에 따라 결정을 위해 비밀유지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5조 인민검찰원 사건관리부는 사건정보 공개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관련 서비스 창구의 조직, 감독, 지도 및 조회 서비스를 책임지고 사건 처리 부서는 사건의 비밀유지 수준을 결정할 책임이 있다. 자체 부서의 정보 공개, 문서 처리 및 검토 부서는 중요한 사건 정보의 검토 및 공개, 여론 보고서 수집 및 처리를 담당합니다. 비밀 유지 부서는 비밀 검사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기술지원을 담당합니다. 관련 부서는 책임을 분담하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제6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건정보 공개업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사건절차정보조회 제7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의거하여 적시에 법률에 규정된 통지, 공고, 송달, 공표 및 기타 법률이 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규정에 따라 사건의 원인, 접수시기, 처리기간, 처리부서, 처리과정, 처리결과, 의무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사건정보를 처리하는 인민검찰원에 조치 및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을 문의한다. 제8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변호인, 소송대리인이 사건절차정보에 대해 문의할 때에는 사건을 처리하는 인민검찰원 사건관리부서에 신분증명서, 위임장 및 기타 보충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인민검찰원은 조회 신청자의 신원을 검토하고 인증한 후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온라인 조회 계정을 제공해야 한다. 조회신청자는 본인의 계좌번호로 인민검찰원 사건정보공개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해당 사건절차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제9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인민검찰원이 상거소 이외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절차정보를 조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 사건관리처에 문의할 수 있다. 거주지 소재지 현·구 인민검찰원은 신원 확인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지원을 요청받은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처리하는 인민검찰원에 즉시 연락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해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사건을 처리하는 인민검찰원은 조회 서비스 또는 계좌 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변호인, 소송대리인이 당사자와의 위탁관계 종료 등의 사유로 조사자격을 상실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적시에 그의 조사계좌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장 중요 사건 정보 공개 제11조 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건 정보를 신속히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1. 업무 관련 범죄 사건의 수사, 체포 결정, 기소 등에 관한 정보 2. 사회에 대한 폭넓은 발언 3. 완료된 전형적인 사건 4. 주요 및 특수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다른 중요한 사건. 인민검찰원은 진행 중인 사건의 사건사실과 증거확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인민검찰원은 대변인, 기자회견,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 중요한 사건정보를 대외에 공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인민검찰원의 사건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제13조: 중요한 사건정보는 사건을 처리하는 인민검찰원이 공개한다.

중대하고 민감한 사건과 상급인민검찰원이 배정, 감독하는 사건은 상급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급 인민검찰원은 하급 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은 중요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 각급 인민검찰원 사건처리부는 해당 부서가 공개해야 할 사건정보를 작성하는 책임을 지며, 담당 차장 또는 수석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인민검찰원 뉴스홍보부가 담당한다. 풀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보도홍보부가 없는 경우 사건관리부가 인민검찰원 사건정보공개시스템에 공표할 책임을 진다. 다른 언론매체에 공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관리부서 또는 기타 지정 부서가 공표를 담당한다. . 제15조 보도선전부서와 사건관리부는 공개해야 할 사건정보가 적시에 공개되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경우 사건처리부서와 협력하여 적시에 공개해야 한다. 제4장 법률문서 공개 제16조 인민검찰원이 작성한 법률문서는 법률 규정에 따라 당사자, 기타 소송참가자 및 관련 단위에 즉시 송달되고 공고되어야 한다. 제17조 본 법원에 전자 터치스크린을 설치하면 인민검찰원의 사건취소 결정, 체포 불허 결정 등 법률문서를 검토할 수 있다. 제18조 인민검찰원이 작성한 다음 법률문서는 인민검찰원 사건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1.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이 발효된 형사사건의 기소장, 항의서 2. 결정 3. 형사고소심사결정 4. 최고인민검찰원이 공시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법률문서. 인민검찰원은 사건정보공개시스템에 내부 업무문서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인민검찰원은 사건정보공개시스템에 관한 법률문서를 공표할 때 기호대체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 당사자 및 기타 소송참가자의 성명을 익명화해야 한다. 1.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증인, 2. 불기소결정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자 3.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사처벌이 면제된 피고인으로서 상습범이 아닌 자 범죄자. 당사자 또는 기타 소송참여인이 성명 공개를 요청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담당자의 확인, 사건처리부서 담당자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해당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검사의 말이다. 제20조 인민검찰원이 사건 정보 공개 시스템에 관한 법률 문서를 공개할 때 다음 내용은 차단되어야 한다: 자연인의 집 주소, 연락 방법, 신분증 번호, ​​은행 계좌 번호, 건강 상태 및 기타 개인 정보; 3.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은행계좌번호 4. 국가비밀, 영업비밀,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 6. 공개해서는 안되는 기타 내용. 제21조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은 사건 해결 후 또는 인민법원의 유효한 판결, 재정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하는 법률문서에 대해 이 규정에 따라 비밀 검토 및 기술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담당부서에 보고하여 담당 차장 또는 수석검사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사건관리부에 제출하여 검토 및 석방하게 됩니다. 상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야 하는 법률문서는 제출 심사 후 10일 이내에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문서 발급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제22조 대중에게 공개된 법률문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법률문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단, 본 조례의 요구에 따라 기술적으로 처리된 내용은 제외한다. 제5장 감독 및 보장 제23조 상급인민검찰원은 사건정보공개업무를 법에 의거하여 질서있게 수행하도록 하급인민검찰원을 조직, 지도한다. 하급인민검찰원의 사건정보공개업무에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정황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사건의 당사자,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변호인, 소송대리인, 기타 단위나 개인은 인민검찰원이 발표한 사건정보가 불규칙하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민검찰원 사건관리부에 신고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 사건관리부서는 관련부서와 신속히 협조하여 사건을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 각급 인민검찰원 언론선전부서 또는 기타 지정 부서는 사건정보 공개로 인해 발생하는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제25조 인민검찰원 사건관리부는 검찰원과 지방검찰기관의 사건정보공개업무에 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보고한다. 제6장 보충 규정 제26조 인민검찰원의 사건정보 공개에 관한 기술기준과 기준은 최고인민검찰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27조 성급 인민검찰원은 본 규정과 현지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사건정보 공개 실시 세부사항을 제정할 수 있다. 제28조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이 이전에 공표한 관련 규정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규정을 우선한다. 검찰의 사건정보에는 개인정보 및 기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지만, 공개될 수 있는 정보는 대중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용 웹사이트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를 공개해야 합니다. 법률문서는 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모든 공개 콘텐츠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