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구치소에 편지를 쓰는 것은 봉투와 편지지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까?
구치소에 편지를 쓰는 것은 봉투와 편지지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까?
구치소에 편지를 쓰는 데는 봉투와 편지지의 요구 사항이 없다.

당사자가 구치소에 구금된 사람은 범죄 혐의로 형사구속이나 체포를 받아야 한다. 기존 사법관행에서는 범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당사자가 가족과 소통할 수 있고 당사자도 가족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 그러나 편지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구치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편지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될 수 없고,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구치소에서 당사자에 대한 감독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또한 의뢰인은 변호사를 변호하는 사람이 있으며, 서신을 통해 가족들에게 변호인을 위탁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가족들이 대신 법률사무소에 위탁수속을 처리하고 의뢰인을 위해 변호인을 위탁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구금 시설 조례 시행 방법

제 48 조 구치소는 구금자의 구금 기간 동안의 통신과 회견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구금자는 반드시 구치소의 통신과 회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9 조 구금, 심사 구금, 추방 또는 현지 행정강제조치에 의해 추방된 사람과 타인 간의 통신, 통화 및 회견은 구속 결정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금 결정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후 12 시간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제 50 조 구금자와 다른 사람의 통신은 검사하지 않고 억류하지 않고 구치소에 의해 등록, 송수신된다. 만약 편지에 금지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구치소 민경은 구금자에게 면전에서 편지를 열어 보안검사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 52 조 구금자를 만나면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구금자가 위탁한 변호사가 구금자를 만날 때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 원조 공서도 소지해야 한다. 구치소 민경은 회견인원의 관련 증명서와 증빙증을 검사하고, 회견인원 등기표를 작성하고, 제때에 안배를 해야 한다.

회견 인원은 구치소에서 규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구금자를 만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구금자를 접견하는 횟수는 일반적으로 두 번을 넘지 않으며, 매번 회견 인원은 세 명을 넘지 않고, 회견 시간은 30 분을 넘지 않는다. 만약 특별한 상황이 비회의일에 회의를 하거나 회의 수, 수, 시간을 늘려야 한다면, 간수소 지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구금자가 위탁한 변호사는 인원수와 시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정상 근무 시간 내에 거행해야 한다.

회의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구치소는 경고를 주거나 회의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회견이 끝난 후 구치소는 구금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한 후 구금실로 돌려보내야 한다.

구금자나 친지들의 신청을 통해 조건부 구치소는 구금자들이 원격 동영상 회견을 할 수 있도록 안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