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예방법 제 48 조는 법에 따라 형사처벌 면제, 비징역형 선고, 집행유예, 가석방 또는 형벌 집행이 완료된 미성년자가 복학, 진학, 취업 등에서 다른 미성년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항목 a, b, c 는 모두 본 조의 규정을 위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