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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압류를 형사압류로 바꾸는 것이 유효합니까?
민사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된 후 당사자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신청한 압수는 해지된 다음 형사부대소송을 주관하는 법원에 재압류를 신청해야 한다.

압수수색은 같은 법원에서 한 것이지만 민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보편성이 없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66 조 판결, 보존 조치를 취한 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 해제를 판결해야 한다.

(1) 예약 오류

(2) 신청인은 보존 신청을 철회한다.

(3) 신청인의 기소나 소송 요청이 유효심판에 의해 기각되었다.

(4) 인민법원이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인민법원의 재산보전사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3 조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보존인을 신청하는 것은 제때에 보존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1) 소송 전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중재 기관은 중재 신청에 불복하여 중재 신청 철회를 허용하거나 중재 신청 철회로 간주한다. (3) 중재 판정은 중재 신청이나 요청을 기각한다. (4) 다른 인민법원은 기소에 불복하여 고소를 철회하거나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허락한다. (5) 기소나 소송 요청은 다른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에 의해 기각되었다. (6) 보전 신청인은 반드시 보존 해제를 신청해야 하는 기타 상황.

형사소송법 제 100 조?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 보존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원고인이나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보존 조치를 취하여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