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공안국장 기피 결정은 절차상 잘못됐다.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공안기관 책임자의 해임은 동급 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우당팅(吳堂ting) 재판장은 자오 씨의 기각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판사의 기피는 대통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