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
청두시 용천역구 인민검찰원은 재키 찬 형벌검사 (20 13) 제 572 호 고소장으로 피고인 당소룡이 절도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하며 20 1 19 에서 우리 병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본원은 접수한 후 법에 따라 간이절차를 적용해 공개적으로 개정하여 이 사건을 심리했다. 청두시 용천역구 인민검찰원 대리검사 유가가 출정하여 공소를 지지하고, 피고인 당소룡과 그의 변호인 주선림이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가했다. 재판은 이제 끝났다.
심리를 통해 밝혀진 20 13 년 3 월 9 일 오전 3 시쯤 피고인 당소룡은 용천역구 별광중로 길가에 위치한 경화 그룹 노숙소 60 호 기숙사로 돌아와 일시적으로 절도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사는 피해자비 모 씨의 검은 HTC 터치스크린 휴대전화 한 부를 빌려온 뒤 피해자비 모씨를 이용해 모 씨에게 숙면할 기회를 이용했다
20 13 3 월 15 일 피고인 당소룡이 공안기관에 가로막혀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피고인 당소룡도 법정에서 자진죄를 시인하고 형사사건 등기서, 입안결정서, 사건 경위, 피해자 피모모, 항목의 진술, 피고인 당소룡이 범죄현장을 식별한 필록과 사진, 피고인 당소룡의 자백, 도난당한 1 쿠치표 휴대전화 목록 등을 접수했다.
법원 관점
법원은 피고인 당소룡이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비밀리에 남의 재물을 훔쳤으며, 액수가 커서 절도죄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했다. 법률에 따르면,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 피고인 당소룡이 재판에 회부된 후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고 법정에서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 당소룡과 초범, 추징한 장물 중 일부는 이미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니, 재량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청두시 용천역구 인민검찰원이 피고인 당소룡이 절도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성립되고 정확하며 본원이 지지한다. 피고인 당 소룡의 변호인의 상응하는 변호 의견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와 싸우기 위해 공적 재산 소유권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피고인 당소룡의 범죄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4 조, 제 52 조, 제 53 조, 제 72 조 제 1 항, 제 3 항, 제 73 조 제 1 항
사례 결과
피고인 당소룡은 절도죄로 징역 4 개월, 집행유예 6 개월, 벌금 인민폐 1000 원을 선고받았다.
(집행 유예 시험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벌금은 판결 발효 후 10 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10 일 이내에 우리 병원을 통과하거나 쓰촨 성 청두시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소장한 사람은 상소장의 정본 한 부, 사본 두 부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