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과정에서 가족들은 피의자를 면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수탁변호사는 범죄피의자가 처음 심문을 받거나 수사기관의 강제조치를 받은 날부터 변호사 개업증명서, 법무법인 증명서, 위임장 또는 공문서를 소지하고 범죄피의자를 만날 수 있다. 도움 편지. 범죄로 체포된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는 그를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구치소에서는 변호사만이 그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39조: 변호인은 범죄 피의자 및 구금 중인 피고인과 면담 및 연락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변호인도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피의자, 피고인과 면담 및 통신할 수 있다. 변호인이 변호사 개업증명서, 법무법인 증명서, 위임장, 공식 법률구조 서신을 가지고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구치소는 지체 없이 적시에 면담을 주선해야 한다. 마흔여덟 시간보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나 테러행위 등의 경우 변호인은 수사기간 동안 구금된 범죄피의자를 만나기 위해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