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증권감독회' 상장회사 인수관리법' 제 84 조 다음 중 하나가 상장회사 통제권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1) 투자자는 상장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지주주주이다.
(2) 투자자는 상장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3) 투자자는 상장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회사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임명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4) 투자자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상장회사 주식의 의결권은 회사 주주총회 결의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기타 상황.